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 결의안에 윤미향 등 7명 의원 기권...사실상 반대
뼛속까지 벌건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윤미향 (무소속)
강성희 (진보당)
강은미 (정의당)
김정호·민형배·백혜련·신정훈 (더불어민주당)
(편집자주)
국회가 30일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재적 의원 260명 중 찬성 25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에서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처리된 것은 2011년, 201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기권한 의원은 윤미향(무소속), 강성희(진보당), 강은미(정의당), 김정호·민형배·백혜련·신정훈(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윤미향의 라이선스 사업 [정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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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로 최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형을 받았고, 강성희 의원이 소속된 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으로 판결돼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신정훈 의원은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3년가량 수감된 이력 등이 있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야는 결의안을 통해 국제기구에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정부에는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유관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중국 정부의 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 촉구는 정치를 떠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인데, 7명의 의원은 해당 결의안에 대해 기권 혹은 재석 중임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강제 북송되는 심각한 인권유린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무도함”이라고 비판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를 이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지혜 기자 조선일보
대법원 재판에서 사건 배당이 바뀌는 것은 흔치 않다. 이런 일이 벌어진 배경에는 대법원의 ‘착오’가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지난 15일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1부는 김선수·노태악·오경미·서경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중 서 대법관이 주심(主審)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서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서울고법 형사1부에 있으면서 윤 의원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4개월 정도 초기 재판을 진행했다는 점이었다. 당시 증거 조사도 하고 증인 신문도 했다. 서 대법관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후 다른 판사가 재판장을 이어받았다. 이 재판부는 지난 9월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문]
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1/23/RXMR4REJXJA4LHP3KJE56VFA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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