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보행자 안전 높인다...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ㅣ 보행자 사망 중 노인 절반 이상…사고 고위험 지점 정비

 

전기차·보행자 안전 높인다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1일부터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도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차장 설치기준 중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사로를 통행하는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히거나*, 주차장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제한으로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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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위험성이 증가

 

 

 

이번 개정을 통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가 의무화하여 차량의 하부가 경사로 노면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차장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가능해져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보기 세부설치기준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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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관리자는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함께50 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기차·보행자 안전 높인다...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ㅣ 보행자 사망 중 노인 절반 이상…사고 고위험 지점 정비
전기차·보행자 안전 높인다...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ㅣ 보행자 사망 중 노인 절반 이상…사고 고위험 지점 정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보행자 사망 중 노인 절반 이상…사고 고위험 지점 정비한다

 

60개 지점 선정 후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총 455건 개선 추진

 

2022년 우리나라 노인 보행자 사망자 수는 558명으로 전체 보행자 사망자 933명 중 절반 이상인 5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5.9명보다 2배 이상 높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선진국에 비해 높아 노인 보행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 전국 60개 지점 선정 후 지난 1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총 455건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합동점검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정비방안을 마련해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노인보행환경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455건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기한 내 위험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노인보호구역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노인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도 해당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활동도 증가함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위험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고위험지점에 대해 지속적인 진단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9), 도로교통공단 안전기획처(033-749-521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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