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 법안 국회통과 ㅣ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 1/3 급감

카테고리 없음|2023. 11. 29. 18:49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합의안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동산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생기는 규제 중 하나이다. 약칭은 재초환이다.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000만 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중앙정부가 50%, 광역자치단체가 20%, 기초자치단체가 30%를 세금의 형태로 가져간다 나무위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 법안 국회통과 ㅣ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 1/3 급감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추이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19만5천명에서 올해 41만2천명으로 1년새 3분의 1로 줄었다.

 

세액은 작년보다 1조8천억원 줄어든 1조5천억원으로, 2020년과 엇비슷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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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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