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ㅣ 생계급여도 인상

 

2000cc 미만 생업용 車,

기초생활급여 소득 안 잡힌다

조선일보

 

생계급여 자동차 재산기준 개정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ㅖ24∼2026)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6인 이상 다인 가구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차령이 10년 이상이면 1천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재산 환산율(4.17%)을 2천500cc 미만(7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리고, 4인 가구 기준 한 달 생계급여를 올해 162만1천원에서 내년 183만4천원으로 인상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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