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꽁꽁 싸매둔 돈 풀린다
공매도(空賣渡, short,)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이다.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위키피디아
[개관]
정부의 공매도 금지 발표 후 한 주 동안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탄 모양새입니다.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코스피는 5.66%, 코스닥은 7.34% 오르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증시는 급격히 하락세로 돌아선 뒤 등락을 반복했고, 초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한 채로 일주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공매도 금지 조치 후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는 전주 대비 1.74%, 코스닥은 0.93%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따른 효과가 최소 몇 주 동안은 지속할 거란 예측과 달리 일단 반짝 효과에 그친 셈입니다.
개인투자자 진입장벽 크게 낮춘 공매도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후 빌려서 판 주식을 갚기 위해 사들이는 이른바 '숏커버링'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고, 오히려 첫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더 많이 쏟아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16354
공매도 위반 조치 현황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금감원이 공매도 위반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및 과징금이 1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공매도 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1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 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이 일원화된다.
먼저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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