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계 규제 완화한다: 공간정보관리법

 

16일부터 대체과징금제도 시행

 

16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시행

영세 측량업자의 폐업방지 등 민생안정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16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2년에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로 마련하였다.

 

 
머니투데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측량업체가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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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14개 위반행위 중 경고, 등록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측량업체는 최소 1개월∼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 세부 사항은 참고 첨부)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중한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가산금(1/2범위)을 고려하면 최고 3,6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총 3회에 걸쳐 2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 가능

(예시) ’23.11월 납부기한 연기를 한 경우 → 1회1월 → 2회3월 → 3회5월

 

 

또한,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 범위를 넓혔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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