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계 규제 완화한다: 공간정보관리법
16일부터 대체과징금제도 시행
16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시행
영세 측량업자의 폐업방지 등 민생안정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16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2년에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로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측량업체가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조달청, 레미콘·아스콘 안정적 공급 법 개정
법령상 14개 위반행위 중 경고, 등록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측량업체는 최소 1개월∼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 세부 사항은 참고 첨부)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중한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가산금(1/2범위)을 고려하면 최고 3,6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총 3회에 걸쳐 2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 가능
(예시) ’23.11월 납부기한 연기를 한 경우 → 1회1월 → 2회3월 → 3회5월
또한,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 범위를 넓혔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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