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했나!...선관위, 내년 총선때 사무원 ‘전량 수개표’ 도입 검토

 

문제의 QR 코드도 바코드로 전환 검토

 

부정선거 조사는 국민의 염원

그동안 선거 개입 들통날까 항복 선언?

 

이미 국정원에서 부정선거 개입 가능성 인정

정부는 반드시 부정선거 조사하여 중처벌해야

(편집자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手)개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가 투표지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해 부정선거에 악용된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도입 시 개표 결과 발표는 지금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14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선거 준비 현안을 보고했다고 특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밝혔다. 공정선거제도개선 특위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대상 보안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해킹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출범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1일, 피의자에 대해 공무선거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고소 했으나 당시 서울남부검찰청은 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는 그 후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의 불기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edited by kcontents
 

 

선관위는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표 때 전자개표기에서 정당,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전부 육안으로 다시 확인 후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뒤 바로 심사계수기로 투표지 개수를 세고 있다.

 

 

선관위가 검토에 나선 것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전자개표기를 거친 무효표가 유효표로 분류되는 영상 등이 퍼지면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투표지에 대한 육안심사 절차를 강화해달라는 강력한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 유럽 등 이 부정선거 논란이 없는 이유...괜히 선진국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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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사전투표지에 QR코드 대신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QR코드에는 선거명과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은 ‘QR코드에 개인정보가 입력돼 있다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선거무효’라고 주장해 투표지 등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의원은 통화에서 “QR코드가 부정 선거 의혹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미현 교수 “선관위, 바코드 쓰라는 선거법 어겨 의혹 자초” 중앙일보 edited by kcontents

 

선관위는 전자개표기에 인가 받은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지난달 10일 국정원은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전자개표기에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대학생단체,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관계자 검찰 고발..."부정선거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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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선건가 끝난 후에도 본인이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에도 상당기간 보관하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CCTV 모니터를 중앙선관위나 시도선관위 등에 설치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여당이 요구한 사전투표지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기존 인쇄출력에서 직접 날인으로 바꾸는 방안은 유권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우려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특위가 12월 중순 중 종결할 예정이라 그때까지 선관위가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선관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허위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전담반에 더해 내년 2월 10일부터 AI 감별반과 데이터분석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동아일보

 

[해설]

https://youtu.be/2hjVBeNV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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