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들고 일어났다... "악법 중 악법" 대학에 ‘노란봉투법 반대’ 대자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달라”
“미래세대 착취하는 악법 중 악법”
전국 100여개 대학교에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노란봉투법은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데,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13일 대학생단체 신전대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대, 연세대, 홍익대, 전남대 등 전국 100여개 대학교에는 ‘노란봉투법, 이안에는 청년도 미래도 없습니다’라는 대자보가 게재됐다.
대자보에는 “노란봉투법은 사실상의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여당이 부득이하게 철회한 필리버스터를 청년·대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서 장외에서라도 하겠다. 노란봉투법은 민법의 3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국제적으로 보편타당하지도 않으며, 불법 파업을 일상화시킬 것이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노란봉투법' 왜 맞서나…"손배폭탄 방지" vs "불법파업 조장"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의,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을 위한 불평등조약이다”라며 “국민 보편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특정 집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법을 재검토해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라”고 했다.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도 “노란봉투법은 결국 기업의 성장을 막아 취업을 준비하는 미래세대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불법 집회와 파업이 빈번해져 시민 불편과 사회·경제적 혼란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불법 행위와 재산권 침해는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말한다. 특히 제3조가 핵심인데, 제3조는 노조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가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무한파업을 지속해 사측의 손해가 늘어나더라도 책임을 물릴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 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바로 공포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시행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 1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서울 서대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노란봉투법의 즉각 시행 등을 요구했다.
최훈민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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