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설현장의 교통안전 문화에 대해서
서창윤(BECHTEL Geotechnical Engineer, P.E., 토질 및 기초기술사)
안전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의 건설현장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로 현장 내 교통안전 문화를 꼽을 수 있다. ‘정말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미국 건설현장에서는 교통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 건설현장에 적용해보면 도움이 될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본다.
운전교육은 필수, 예외는 없다
먼저 미국 건설현장에서는 신규근로자가 투입되기 전에 보통 현장별로 하루에 걸쳐 기본안전교육을 받는다. 그 다음날에는 현장에 나가서 추락체험, 중량물 양중작업, 장비종류, 밀폐장소 등에 관한 각종 교육을 하루종일 받는다.
특히 현장에서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운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를 나타내는 스티커를 안전모에 부착해야 한다. 운전교육을 받지 않은 모든 근로자는 현장 운전이 금지된다. 운전교육의 목적은 현장 내 보행자 및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대상 장비는 현장 내 작업차량 및 건설기계 모두이고, 사람의 경우에도 현장의 작업자, 엔지니어, 관리자, 발주자 모두 열외없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적 2회
차량 및 건설기계를 출발하거나 후진할 때는 경적을 2회 울려 주변에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알려야 한다. 경적을 듣고 가끔씩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즉시 주변의 건설기계차량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서 진동롤러나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경적 2회를 도입한다면 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STOP 표지판
미국 현장에는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STOP 표지판이 곳곳에 있다. 여기서는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3초간 완전히 정지한 후 주위를 살피고 출발해야 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STOP 표지판을 무시하고 직행할 수 없다. 이것은 심각한 교통위반에 해당된다.
3) 현장 통행지도 및 속도제한 숙지
현장에서 어디를 어떻게 다녀야 하는지, 일방통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교육 때 숙지하여야 한다. 현장 내 속도제한 규정도 주차장은 5 MPH (8km/h), 현장 내 임시통행로는 10 MPH (16km/h), 현장 외곽 통행로는 15 MPH (24km/h)등으로 구분된다. 속도제한 표지판도 곳곳에 있다.
4) 외부차량 사용금지
현장 내에서 개인차량은 당연히 사용할 수 없다. 현장차량(픽업트럭, ATV, 지프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모든 외부차량도 진입이 금지된다. 한국에서처럼 외부 관공서 등에서 불시점검한다고 자체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 진입하여 사진 찍은 후 떠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무자격자의 현장진입에 따른 현장 내 사고유발, 무단침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단계의 보행자 접근제한
감독자가 안전수칙 미준수로 현장에서 방출될 수 있다.
필자가 한국 현장에 근무할 때, 현장에서는 차가 부족하다고 개인차를 타거나, 환경단체나 민원인이 현장 내에서 사진을 찍어갔다. 외부점검이 올 때는 못 보던 외부차량들이 현장에 우루루 도착하여 외부인들이 현장 곳곳을 점검을 하곤 했는데, 모두 이곳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 적법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권한이 없는 자는 현장 출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만일 사고 발생 시 민형사적 책임은 기본적으로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자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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