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구?...서울 편입 가능할까: 총선 승부수?

 

김포·구리·광명·하남 등

與 총선 승부수 띄운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총선 전략으로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 김포·구리·광명·하남시 등 행정구역상 서울에 인접하고 생활권이 같은 인구 50만명 이내 중소 기초단체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당 내에선 "내년 4·10총선에서 수도권 전역에 파장을 불러올 ‘메트로폴리탄 서울’ 공약을 승부수로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 김포구?...서울 편입 가능할까: 총선 승부수?
SBS 뉴스  edited by kcontents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김포 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김포를 편입하면 서울 서부권 배후경제권도 발달시킬 수 있고, 김포의 해외무역·외국투자·관광 등이 서울시의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김포시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절차를 본격화하자 "경기북도가 아닌 서울 편입이 합리적"이라며 서울시 편입 요구를 공론화했다.

 

 

edited by kcontents

 

김 대표는 “김포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서울과 맞닿아있는 주변 도시 중에 상당수가 행정구역만 서울과 나누어져 있을 뿐, 서울 생활권이자 문화권”이라며 “그렇다보니 특정 사안에 대해 지자체끼리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협의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도 야기된다. 이런 경우 생활권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출·퇴근과 통학이 서울과 직접 공유되는 곳은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고 한다”며 “일단 김포시가 시민 의견을 모아서 오면 당정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앞으로 당론으로 정하겠다”고도 말했다.

 

수도권 도시들의 서울 편입 문제에 깊이 관여해온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광명·하남시 등은 편입 조정대상에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며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되는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는 안을 공약으로 삼기위해 상당히 오래전부터 밀도있는 논의를 해왔다”고 했다. 이어 “‘메트로폴리탄 서울’ 공약으로 잘 다듬으면 수도권 선거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포·구리·광명·하남시의 서울 편입이 추진되면,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의 민심 역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런던, 뉴욕, 베를린, 베이징 비교해보면 서울시의 면적이 좁다. 서울특별시의 인구 대비 면적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본적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했다.

 

 

 

‘김포 편입’ 특별법 與당론 발의 유력

‘편입 1호’대상 지역인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에는 벌써 속도가 붙었다. 내달 초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본격적인 논의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김포 편입 안에 대해서 사전에 서울시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포시의 정책제안을 들어보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물밑 논의가 진행된 만큼 김포 주민 여론만 잘 수렴되면 서울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야당의 동의 여부다.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절차는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법안’을 누가 발의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부가 발의할 경우 김포시의회·경기도의회·서울시의회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로 과반 찬성을 얻은 뒤, 김포시·경기도·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을 건의한다. 이를 수렴한 행안부는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이후 국회에서 가결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된다. 하지만 기초·광역 의회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거나, 김동연 경기지사가 행안부 건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서울시·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을 당론발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 경우, 주민 의견만 수렴하면 관할 단체장 동의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안을 선제적으로 발의하면 여론을 환기할 수 있고, 국회 내의 논의로 끌어올 수 있어 중앙정치 이슈로 키울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반대하는 야당을 압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전격적인 발표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공약을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2002년 치러진 16대 대선 공약으로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내건 노 전 대통령은 이후 집권 1년 차인 2003년 10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그해 12월 국회에서 가결시켰다.

 

김효성 기자

김다영 기자

김기정 기자 중앙일보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