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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실버론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돈을 빌려쓸 수 있는 제도다. 정식 명칭은 ‘노후긴급자금대부’다. 일반적인 노령연금 뿐만 아니라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자도 실버론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실버론을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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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부사장은 “실버론을 활용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신용점수와 재산보유 수준과 관계없이 무담보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며 “대출금액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까지인데, 한도는 1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실버론으로 빌린 돈은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로 쓸 수 있다. 실제 실버론 이용자의 60~70%는 전·월세 자금 용도로 썼고, 20~30%는 의료비 용도로 대출을 받았다.

 

조 부사장은 “실버론의 가장 큰 장점은 대출금리”라며 “1년에 4번 대출금리가 바뀌고, 5년 만기 국고채권수익률과 연동이 되는데 가산금리가 없다보니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윤진호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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