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비상장 리츠 공모 주관사에 1년6개월간 주식소유한도 미적용

 

리츠, 자율성 높이고 투자자 보호는 두텁게

10월 30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3.8.16.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0일(월)부터 12월 9일(토)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리츠(Reits)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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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3.8.16. 공포)으로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상장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조치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국토부, 부동산 시장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 발표

https://conpaper.tistory.com/1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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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리츠의 공모 활성화를 위해 상장리츠와 같이 비상장 공모리츠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후 1년 6개월간 주식소유한도(50%)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24.2.17. 시행)을 받도록 한다.

 

자산관리회사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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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의 공모·상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 보호 또한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형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10월 30일(월)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 팩스 044-201-5538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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