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최대 '기업 파산'

 

기업 파산 신청 9월말 1213건 

 

"처음부터 파산 선택하는 기업 적어"

"비자발적 파산 직행, 회생 중도 탈락형 파산 증가 풀이"

금리 급등, 수익성 극도로 악화...대응 수단 넓혀줘야

 

   최근 만난 중소기업 A대표는 가족을 볼 때면 마음이 무겁다. 지난 7월 22년간 꾸려왔던 회사를 정리하는 파산을 법원에 신청해서다. 그는 경기도에서 전력IT제품 등을 제조하던 중소기업을 이끌었다. 회사는 한때 매출 55억원에 직원을 33명을 둘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주거래처인 공기업 적자가 커지면서 회사는 휘청됐다. 주매출처가 허리띠를 졸라매 설비투자를 줄이자 회사 매출은 지난해부터 10분1로 쪼그라들었다. 코로나19 저금리도 끝나면서 2.5~3%로 쓰던 은행 운전자금 20억원의 대출금리는 최근 6%후반까지 치솟았다. A대표는 “대외 여건이 어떻든 파산은 부끄러운 일이라 주변은 물론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 침체의 증거

(편집자주)

 
2006년 이후 최대 '기업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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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 등 복합 위기 속에 최근 기업의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213건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6년 이후 가장 많다. 기업 파산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회사를 접는 절차다. 영업활동을 통해 채무를 갚으면서 기업을 재건하는 회생과 다르다.

 

 

JP모건, "SEC 비트코인 ETF 승인 거부 시 소송할 것" 경고 JPMorgan Warns of Lawsuits If SEC Denies Bitcoin ETFs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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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분석가들은 기관 수요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이는 반면 비트코인 ETF를 통해 SEC의 잠재적 도전에 대해 논의했다.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초글루가 이끄는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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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대목은 기업 파산 ‘신청’이 말 그대로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다른 중소기업 B대표는 “기업이 처음부터 회생과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회생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인가는 받았지만, 종결(졸업)을 가지 못해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실제 기업은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계속기업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청산가치)보다 명백하게 작으면 회생 인가나 종결을 법원에서 받기 어렵다. 회생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비자발적 파산 직행’이나 중간에 회생 절차를 끝내지 못하고 빠지는 ‘회생 탈락형 파산’이 파산 신청에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0월 말을 정점으로 하락했던 시장금리(국고채10년물 기준)는 5월경부터 돌아서 최근 4.3%까지 돌파했다. 기업의 이자상환 부담은 더 커진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인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도 지난달로 종료돼 분할상환이 시작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상장 중소기업 1261개의 이자보상배율은 0.0배다. 미중무역갈등이 후폭풍이 컸던 2019년 이후 4년3개월 만이다. 중기 전체가 겨우 ‘똔똔’만 할 정도로 수익성이 극도로 떨어졌다는 의미다.

 

2006년 이후 최대 '기업 파산'

 

 

문제는 기업 구조조정 압력은 늘고 있는데 대응 수단은 외려 적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신규 자금지원을 장점으로 하는 워크아웃을 관할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지난 15일부로 효력을 잃었다. 기촉법은 관치금융 수단이 되거나 워크아웃에 찬성하지 않은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성이 없지는 않지만, 기업 선택지를 다양화한다는 차원에서 재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국내에도 일본의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와 같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원 이외의 제3자 채무조정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만하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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