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침투 간첩 실명 공개] 충격! 윤 정부의 특전사령관이 간첩?

 

구주와 변호사 인터뷰

 

국민특검단 행정소송 승소!

 

작년 국군의날 행사때, 중국 장갑차 사진을 게재하고,

멸공의 횃불을 승리의 횃북로 개사한 국방부 간첩 실명 드디어 공개

 

국군의 날 행사 이후 투 스타에서 3성 장군으로 승진

언론들 보도 안해

 
[국방부 침투 간첩 실명 공개] 충격! 윤 정부의 특전사령관이 간첩?
via youtube

 

[국방부 침투 간첩 실명 공개] 충격! 윤 정부의 특전사령관이 간첩?
m.segye.com

 

[국방부 침투 간첩 실명 공개] 충격! 윤 정부의 특전사령관이 간첩?
via youtube
손식 특전사령관  경향신문

 

 

 

확실히 대한민국 언론이 좌편향 된 것 맞음

 

 

현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최근 행정소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북한의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국가기밀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현 정권이 전 정권을 간첩으로 규정한 셈이다.

 

25일 통일부에 ‘판문점 USB’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3일 소송 관련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판문점 USB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기밀 유지라는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결국 USB 안에 국가기밀이 들어있다는 취지로써, 북한에 국가기밀을 넘겨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구 변호사는 지난 4월 21일 통일부 대해 ‘판문점 USB’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통일부는 5월 3일 구 변호사에게 ‘국방 등 국익침해’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구 변호사는 5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 통일부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 행정소송에서 최근 이같은 통일부의 준비서면 내용을 제출받게 된 것.

 

추가로 통일부는 이번 준비서면에서 ‘판문점 USB 내용이 공개될 경우 남북한 관계 발전에 현저한 불이익이 초래되고,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이익도 침해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 변호사는 자유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내용을 북한에 왜 넘겨줬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시, 간첩죄에 있어 ‘국가기밀’ 의미를 상당히 넓게 해석

대법원의 ‘국가기밀에 대한 간첩죄’ 판례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형법상 간첩죄 및 이적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에 대해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군사상 기밀은 물론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의 불이익이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기밀을 탐지 모집함으로써 성립된다. 형법 제98조 제2항의 군사상 기밀이라 함은 현대전의 양상에 비추어 순수한 군사상의 기밀 뿐만 아니라 군사력에 직결되고 군작전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군사상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기밀을 포함한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863 판결)고 판시해 국가기밀의 의미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다.

 

구 변호사는 “판문점 USB 안에 이 대법원 판례가 적시하고 있는 국가기밀이 포함돼 있을 경우, USB를 제작해 북한 김정은에게 건네준 행위는 형법 제98조의 간첩죄 및 제99조의 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윤건영, 지난해 5월 대검찰청에 간첩죄·이적죄로 고발된 상태

이미 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변호사)이 판문점 USB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지난해 5월 대검찰청에 간첩죄와 이적죄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지난해 8월 각하결정을 내렸지만 자유통일당은 이의신청을 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에 1년 넘게 계류중이다.

 

 

이후 자유통일당은 판문점 USB를 통일부에서 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올해 5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을 간첩죄, 이적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한 상태다.

 

구 변호사는 “통일부에서 이미 USB 안에 ’국방 등 국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음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했고, 행정소송 준비서면을 통해 USB 안에 ‘국가기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이상 USB의 제작 및 북한으로의 전달에 직접 관여한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윤건영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간첩 혐의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구 변호사가 통일부에 대해 진행중인 ‘판문점 USB’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72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