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화된 사법부] 새 헌법재판소 지명...제발 공정한 법을 집행하기를: 탄핵
박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행동
몇몇 정치인이 마음에 안든다고 끌어내린 것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니 괜찮아
룸살롱에서 마음 다진 후 탄핵
탄핵 주역 김무성이 사라진 이유 깨달아야
한국 사람들만 생각할 수 있는 저급한 정치관 가지고 있어
불감증으로 부끄러움도 없어
지금은 판검사, 더 이상 존경 받는 대상 아냐
요 10년 동안 사법 체계 완전히 무너져
대통령 불법 탄핵이 시발점
국민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것.
재발해서는 안돼
수많은 불법 저지른 문재인은 왜 감옥에 안 보내나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62)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유 소장은 다음 달 10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이 재판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지냈다. 2018년 10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은 판사 시절부터 원칙론자로 꼽혔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불법 탄핵에 최일선에서 앞장 선 권성동, 공영방송 MBC, KBS 의 진정한 수혜자 아닌가?
헌재소장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지만 현직 재판관에서 임명될 경우 관행적으로 재판관 잔여 임기와 연동해왔다. 이럴 경우 이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되면 내년 10월 임기가 끝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헌재소장을 연임 시킨 전례는 없다”면서도 “현행법상 헌재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고, 이 규정을 활용하면 임기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동하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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