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10월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기금 대출한도 상향 ‧ 분양주택 건설 금리 0.3%p 인하, 토지비 대환도 전면 허용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10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9.26.)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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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 다가구・다세대・도생주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 적용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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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044-862-4612)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非)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非)아파트 대출요건 개선

구분
유형
단위
대출한도(백만원)
금리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연립주택
55
75
4.6%
4.3%
다세대
사업승인
55
75
4.6%
4.3%
건축허가
50
75
3.8%
3.5%
다가구
400
600
3.8%
3.5%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70
75
3.8~4.0%
3.5~3.7%
원룸형
1.2~1.4
1.5
4.0%
3.7%
오피스텔
14~60
18~75
5.0%
4.7%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장기일반
50~100
70~120
2.2~3.0
변경
없음
공공지원
70~120
90~140
2.0~2.8
다가구
500
700
3.0%
오피스텔
50~90
70~110
3.2~4.0
 
 


대출상담 및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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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상품 안내, 대출기본요건 확인
(직통: 044-862-4612, 상담예약: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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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신청·접수

- 전담창구를 통해 배정된 지점에 신청
- 인허가 관련 서류, 토지등기부 등 필요 심사 필요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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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심사평가

- 사업성・사업수행능력・업체현황 등 심사
* 세대수, 인허가 유형 등에 따라 생략 가능
- 자금조달능력 확인
* 총 공사비 중 기금 대출금 제외한 금액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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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대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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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대출약정 체결

- 대출금액, 대출개시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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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대출실행

- 선급금, 기성급, 준공급으로 분할 지급
* 선급금과 기성급은 총 대출한도의 90% 이내, 준공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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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사후관리

- 기성고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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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건물준공
및 대출금 상환

- 만기 일시상환
* 단,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 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되, 임대기간 동안 거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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