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이러한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구직자에게 재취업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이 되면 취업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최저 90일~ 최대 270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 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절반을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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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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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퇴사 후 건강보험료 면제받는 '피부양자' 자격 조건

https://conpaper.tistory.com/110657

 

퇴사 후 건강보험료 면제받는 '피부양자' 자격 조건

* 피부양자 신고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장이나 공단 외에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절반 부담 건강보험

conpaper.tistory.com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취업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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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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