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잘못된 탄핵...대한민국 모두가 반성해야 : “송영무, 계엄 문건 법적 문제 없다"

 

선동으로 시작해 선동으로 끝난 대통령 탄핵

계엄령 문건 까지 만들어 선동

 

탄핵으로 대한민국 법치 무너져

현재 사법부 무질서 정점

 

박대통령, 탄핵 당할 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국민 아무도 없어

(편집자주)

 

“송영무, 계엄 문건 법적 문제 없다고 했다” 이종섭 국방장관 진술

 

   송영무 전 국방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이 계엄 문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 장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종합했을 때 송 전 장관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르면 이달 내 서울중앙지검에 송 전 장관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부터 잘못된 탄핵...대한민국 모두가 반성해야 : “송영무, 계엄 문건 법적 문제 없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장관은 공수처에 ‘국방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송영무 당시 장관이 계엄 문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장관은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으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수사는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에서 비롯됐다.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발동하려 했다며 ‘내란 음모’ 수사에 나섰다. 송 전 장관은 국방부 내부회의에서 ‘계엄 문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송 전 장관이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계엄 문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하자, 송 전 장관은 “장관은 그런 발언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 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간담회에 참석한 부하들에게 서명을 강요(직권남용)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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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14명 전원에 대해 출석 조사, 방문 조사, 서면 조사 등의 방법으로 최근 조사를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참석자 중에 송 전 장관의 서명 요구를 유일하게 거부했던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지난 6월 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당시 송 전 장관 주관 간담회에서 계엄 문건이 문제없다는 발언이 있었고, 이 발언을 은폐·조작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를 종합했을 때 공소제기 요구를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 전 장관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는 수사할 수 있지만 직접 기소할 수 없다.

이슬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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