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판사, 헌터 바이든의 '형량 조정 협상' 요구 거부 VIDEO: Judge Noreika just rejected the Hunter Biden plea deal.
* 사전형량조정제도(事前刑量調停制度) 또는 플리 바겐(영어: plea bargain, plea agreement, plea deal, copping a plea, plea in mitigation)
검찰이 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이다.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미국의 90% 이상의 형사 사건이 이 제도를 통해 끝나고 나머지 10% 이하의 형사 사건만이 재판으로 간다는 통계가 있다.[1] 재판을 해야 하는 사건의 수를 줄일 수 있으나 진실추구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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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협상 인정 안해
바이든 측 무죄 주장 탄원에 들어가
수요일 델라웨어 법정에서 헌터 바이든과 연방 검사 사이의 잠정적인 유죄 인정 거래가 실시간으로 해체되면서 이 사건을 감독하는 연방 지방 법원 판사인 매릴렌 노레이카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유죄 인정 거래(Plea deal)는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히 그러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에서, 실제 법정에서 결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다. 헌터 바이든의 잠정 합의에는 두 가지 탈세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과 중범죄 총기 혐의가 기각되는 것을 보기 위해 마약과 범죄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전환 합의가 수반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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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레이카는 그것이 대통령의 아들이 다른 잠재적인 범죄에 대해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했고, 수사가 진행 중일 때 거래 조건에 불편함을 표명했습니다.
노레이카는 "합의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만약 그가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어떤 것에 대해 탄원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측이 재협상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헌터 바이든은 무죄 탄원에 들어갔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국토부 인플루언서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influencer
Who is Judge Maryellen Noreika, the district court judge for Hunter Biden's plea deal?
(Source: cbsnews.com/news/judge-maryellen-noreika-hunter-biden-plea-deal/)
Hunter Biden's plea rejected in US feder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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