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나! 말 많은 '실업급여 지급 제한' 추진

 

“실업급여, 달콤한 시럽급여 됐다”

당정, 하한액 하향·폐지 추진

 

국민, 여야 공감대

 

   정부·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관대한 실업급여’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형식적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특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청회 직후 브리핑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 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어쩌나! 말 많은 '실업급여 지급 제한' 추진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작년 184만8000원)를 실업급여로 지급한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높이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면 ‘일하느니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경우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정부에 따르면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8년 8만2000명에서 지난해 10만2000명으로 늘었다. 또 작년 실업급여를 받은 163만명 가운데 28%인 45만여 명은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많은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도 “항간에선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느냐는 비판도 보았다”며 “불공정한 실업급여 제도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실업급여 재원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낸 고용보험료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보험료율을 근로자 월급의 1.3%(근로자·사용자가 0.65%씩 부담)에서 1.8%로 인상했다. 이 때문에 근로자·사용자는 5조원 이상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했다. 그럼에도 문 정부 첫해 10조원 이상 쌓여있었던 고용보험 적립금은 5년만에 고갈됐다.

 

당정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높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일부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타려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이 논의된다. 여당에서는 홍석준 의원 대표 발의로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되,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도 최대 60일까지 추가로 주는 ‘개입 연장 급여’ 지급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

김김승재 기자 조선일보 tuff@chosun.com

 

실업급여 수령 부정 사례들

https://conpaper.tistory.com/107938

 

실업급여 수령 부정 사례들

실업급여 부정 수급 606명 적발 부산에 살던 A씨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일자리를 잃었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기 시작했다. A씨가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고용청이 지정하는 날짜마다

conpaper.tistory.com

 

[사설] 월급보다 더 주는 실업 급여, 누가 일하려 하겠나

 

지난해 실업 급여 수령자의 28%가 재직 때 받은 세후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3명꼴로 일할 때보다 쉴 때 수입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찾으려는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한국뿐이라는 OECD 보고서까지 나왔다. 과거 복지 선진국에서 실업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며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졌지만 이제 우리 문제가 됐다.

 

어쩌나! 말 많은 '실업급여 지급 제한' 추진

 

고용 현장에선 최소한 요건만 채우고 실업 급여를 타려 ‘8~9개월만 일하겠다’거나 ‘해고로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실업 급여 조건인 구직 활동의 흔적만 남기기 위해 면접장에 운동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나오는 ‘무늬만 구직자’도 있다.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탄 사람이 10만2000명에 이르고, 20여 년간 9000만원 넘게 받은 사람도 있다.

 

 

이런 사례가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실업 급여 기준액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인 탓이 크다. 최저임금까지 40% 이상 올리면서 여기에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웬만한 단기 일자리 월급보다 많아졌다. 하한액 기준을 적용받는 사람이 지난해 119만여 명으로,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73%다. 20대는 85%에 이른다. 10년 전 이 비율은 66%였다.

 

 

실업 급여 재원이 모자라자 고용기금에 손을 대면서 10조원 넘게 쌓여있던 기금 적립금이 문 정부 5년 만에 고갈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다시 10여조원을 빌려왔지만, 벌써 4조원을 까먹었다. 이 돈을 대느라 고용 보험료율도 1.3%에서 1.8%로 올려 근로자와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한 보험료가 5조원을 넘는다.

 

방만한 실업급여는 재정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자발적 실업을 부추겨 미래 세대의 노동학습 능력을 떨어뜨린다. 복지 선진국인 영국·독일·스웨덴·핀란드 등이 실업 급여와 기간을 계속 축소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실업 급여가 구직을 견인하는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실업급여 하한액과 최저임금 연동을 끊거나,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 정도로 낮춰야 한다. 고용 인센티브와 직업 훈련을 강화하는 등 근로 의욕을 높이는 ‘일하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https://youtu.be/SdlKD0uQR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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