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퇴직후 월 330만원 쓰는 연금투자법

 

25배 법칙으로 계산하라

 

   머니랩이 문을 연 ‘연금연구소’ 5번째 강의입니다. 5회까지 총 59개 Q&A로 100세 시대 노후 준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이번엔 진짜 실전편입니다. 계좌 개설부터 연금 투자까지 잘 따져보세요. 노후 자금,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부어야 할까요.

 

중앙일보 머니랩이 연재하는 ‘연금연구소’ 5회에선 풍요로운 노후에 필요한 노후자금과 연금투자 방법을 살펴봤다.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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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투자의 첫 단계는.

“내 연금 현황부터 점검하는 거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가입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DC형·IRP) ▶개인연금 등 가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회사에서 관리해 주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과 내 집으로 받는 주택연금 등은 지원하지 않아 이 부분은 별도로 더해줘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목표 금액 설정이다. 노후에 월 생활비로 어느 정도 쓸지 계산해 봐야 한다. 통상 노후 적정 생활비는 은퇴 전 소득의 70% 정도로 보고 있다. 예컨대 월 생활비로 500만원 정도를 쓰고 있다면 은퇴 후에는 350만원 정도가 적정 생활비다.”

 

차준홍 기자

 

월 목표 금액을 330만원으로 정했다.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물가상승률과 투자수익률 등을 기반으로 미래에 필요한 액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필요 연금액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소개하는 건 ‘25배 법칙’이다. 은퇴 첫해 생활비에 25를 곱하면 목표 은퇴 자금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월 330만원이 목표인 경우 필요 노후 자금은 9억9000만원(330만원×12개월×25) 수준이다.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필요 액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확한 액수를 구하기보다 대략적인 계획을 세운 뒤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차준홍 기자
차준홍 기자
 
 

은퇴 전까지 대략 10억원이 필요한데 마련할 수 있을까.

“앞서 구한 액수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제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 노후준비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별로 편차가 큰데 지난해 3월 기준 부부합산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90만원 수준이었다. 앞서 정한 월 생활비 330만원에서 90만원을 뺀 240만원을 개인이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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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필요 연금액은 7억2000만원(240만원×12개월×25)이 된다.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 수령액을 한 번 더 빼줘야 하는데, 퇴직연금을 연금 형식으로 수령한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2021년 기준 1억8858만원이다. 해당 액수를 제외하면 5억3142만원이 필요하다. 5억3000만원가량을 마련하려면 매년 얼마씩 적립해야 할까. 복리를 주는 적금에 넣었다고 가정하면 연평균 투자수익률 5%로 20년간 매달 128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연금계좌의 소득공제 한도(연간 900만원, 월 75만원)에 맞추려면 27년가량이 소요된다. 투자 수익을 높이고, 일찍 연금을 준비하는 게 답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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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투자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퇴직연금(DC형·IRP)과 개인연금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DC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부담금을 개인이 어떻게 굴리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액수가 달라진다. 2021년 말 기준 DC형 퇴직연금 중 79.3%가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10년 연 환산 수익률은 2.35% 수준이다. 퇴직연금 수익을 위해서는 주식 등 실적 배당 상품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연금을 불리기 위해서는 개인형 IRP 계좌와 연금저축펀드 계좌부터 개설해야 한다.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할 때는 수수료를 살펴야 한다. 최근에는 비대면 개설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금융회사가 많아졌다. 개인연금 계좌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약정된 이율을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와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다.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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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성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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