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에 파면 결정
카테고리 없음2023. 6. 13. 17:12
서울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음”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개월 후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공소 사실만으로는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징계 의결 요구를 미뤘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대 측의 파면 결정이 알려지자 즉각 페이스북에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공유하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한 세가지 사유 중 두 가지(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무죄 선고가 나왔고, 나머지 한 가지(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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