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나! 삼성·청담·대치동, 잠실동 등 4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을 말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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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정 효력 1년 더 연장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해당 지역은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어쩌나! 삼성·청담·대치동, 잠실동 등 4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단지 외벽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머니모니
 
 
 
 
어쩌나! 삼성·청담·대치동, 잠실동 등 4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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