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건강진단이 위험한 경우 ㅣ "위내시경 핵심은 위 관찰 시간": 삼성서울병원 연구팀
자신의 건강상태 의사도 모르고
자신도 잘 몰라
가능하면 내시경 검사 지양해야
의료사고 발생하면 보상받지도 못해
의사들은 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말할 수 밖에
숨은 얘기할 수 없어...영업에 지장?
부득이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큰 병원에서 해야
의사들 자신도 내시경 검사받을까????
받지 말라고 권고하는 의사들도 많아
(편집자주)
유희은 변호사 의료소송 ABC
2022년 7월. 한 40대 남성이 대전 한 병원에서 위·대장 내시경을 받다 사망했다. 평소 특별한 지병도 없었다. 사인은 심정지. '의식 하 진정', 흔히 '수면 마취'라 부르는 약물 합병증 때문으로 드러났다.
울산에서도 몇 해 전, 40대 여성이 건강검진을 위해 내시경 검사를 한 후, 회복실로 옮겨지고 45분 뒤에 무호흡 상태로 발견됐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의료진은 응급처치했으나,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내시경 검사 당시 투약된 프로포폴, 미다졸람으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결과, 병원 측은 환자를 회복실로 옮긴 후 관찰하거나 감시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그 병원에선 환자에게 검사 동의서도 받지 않았다(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프로포폴과 같은 약물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비수면 내시경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알리지 않았다.
법원은 의사가 내시경 시술 후 회복 과정에 있던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감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가 사망했다고 봤다. 법원은 의사에게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사 측은 대법원 상고까지 하였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대법원 2022도1729 업무상과실치사).
유가족들은 환자가 사망하고 5년 동안 법적 다툼을 이어나간 끝에 피해 보상을 받았다. 유가족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의사(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과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다만, 약물에 고유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물리지는 않고 책임 일부만 물었다('책임 제한의 법리').
5년의 기나긴 법적 다툼...그래도 법원은 의사에 책임 일부만 물었다
프로포폴 같은 진정 약물은 저혈압이나 무호흡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에 의료진은 환자를 지속해서 관찰해야 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즉각 대처를 해야 한다.
울산에서의 사고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환자를 관찰하지 않아 필요한 대처를 즉각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 사례였다.
이러한 진정 약물은 무호흡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외에도 심한 현기증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실제로 내시경 검사를 마친 뒤 갑작스러운 실신으로 낙상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수면내시경 후 혼자 병원 화장실을 갔다가 넘어져 식물인간이 된 사고에 대하여, 병원에 환자 보호 의무 위반의 잘못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어지러움으로 인한 실신 사고는 병원을 떠난 이후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병원에선 "보호자를 동반할 것"을 권유한다. 따라서 수면내시경을 예정하고 있다면 가능한 보호자와 함께 내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사를 마치고 난 뒤에는 운전이나 기계 조작을 피해야 한다.
에디터 코메디닷컴 (kormedimd@kormedi.com)
암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이 수술은 Weight Loss Surgery Could Cut Cancer Risk in Half Over Time
위내시경 핵심은 위 관찰 시간
3분 이상 돼야 위암 발생 위험 낮춰
삼성서울병원 김태준·이준행·표정의 교수팀,
위암 음성 환자 6개월~3년 추적관찰 연구 결과 공개
국내 연구팀이 위내시경 검사 중 위 관찰 시간이 ‘3분 이상’ 돼야 (중간 위암) 발생 위험성을 낮춘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위내시경은 위암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서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위암 사망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검사 방법이다.
연구팀 “위내시경 검사 위한 ‘질 지표’ 기준 마련
삼성서울병원 김태준·이준행(소화기내과), 표정의 교수(건강의학본부) 연구팀이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암 음성 결과를 받은 환자에서 내시경 검사 후 6개월에서 3년 이내에 진행성 위암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중간 위암’은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 이후 진단되는 암으로 중간 위암 중 진행성 위암이야 말로 위암 사망률과 연관이 있는 중요한 문제다. 지난 20년 동안 진행성 중간 위암 문제에 지속적으로 직면해왔다.
이전 보고들을 보면 새롭게 진단된 위암 환자 중 약 10% 는 진단 전 3년 안에 내시경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중간 암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조기 진단을 목적으로 1-3년마다 정기적으로 위내시경을 시행 받는 상황에서 내시경 검사 이후 진단되는 진행성 위암이 ‘중간 위암’으로서 임상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연구팀은 2005년~2021년 사이 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암 음성 결과가 나온 환자에서 6~36개월 이내 위암 판정을 받은 환자 1,257명을 대상으로 연령, 성별, 위암 가족력,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여부, 내시경 소견을 관련 변수로 조사하고, 위 관찰 시간 및 내시경 검사 주기를 내시경 질 지표로 포함해 진행성 ‘중간 위암’의 예측 인자를 분석하였다.
여러 예측 변수 중 ‘짧은 위 관찰 시간’(3분 미만)과, ‘2년을 초과하는 내시경 검사 간격’은 진행성 중간 위암 발생 위험과 의미 있는 연관성을 나타냈다.
연구팀은 위 관찰 시간은 ‘최소 3분 이상’, 전체 내시경 관찰 시간으로 말하면 4-5분 이상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진행성 중간 위암 환자에서 약 1/4이 보만 4형 위암 환자였고 그 중 2/3가 여성이였다. 보만 4형 위암과 연관된 암 사망률은 63%로, 보만 4형이 아닌 다른 위암 사망률 26% 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김태준 교수는 “진행성 중간 위암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위 관찰 시간, 내시경 교육과 학습을 통해 보만 4형 위암의 내시경 소견 특징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며 “특히 위암 발생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위한 ‘질 지표’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 이라며 이번 연구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소화기분야 국제학술지인 ‘임상 위장병학과 간장학’(Clinical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IF=13.576)에 발표됐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