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 추진

 

 

KBS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 강제 납부가 말이 되나?

(편집자주)

 

"비정상의 정상화"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기로 가닥을 잡고 곧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KBS 수신료는 1994년 수신료 합산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새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연히 분리해 징수했고, 그것이 국민 이익에도 부합했다”며 “이번에 합산 징수가 없어진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KBS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 추진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된다.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해 왔는데, 이런 강제 징수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국민참여 토론’ 코너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날까지 한 달(3월 9일 ~ 4월 9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징수 방식 개선에 대한 추천(찬성)이 96%로 비추천(반대)을 압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언급하면서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 확실하게 손을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조만간 KBS 수신료의 징수 개선안을 관련 부처에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KBS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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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내용을 법안으로 낸 적이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17년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KBS를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현일훈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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