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누가 혜택 보나

 

 

재산 2억5000만원 있어도 기초생계급여 받는다

소득공제율 40%로 상향

 

   이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의 문턱이 낮아진다. 갖고 있는 재산이 2억5400만원이라도 서울시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일 “최근 고물가·고금리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빈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렵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 만들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누가 혜택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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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원금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7%(1인 가구 기준 97만6609원) 이하, 재산 기준은 가구당 재산이 1억5500만원 이하다. 또 예금과 주식 등 금융 재산이 36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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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우선 소득 기준을 파악할 때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였다. 또 아파트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해 9900만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재산 기준을 1억5500만원에서 사실상 2억5400만원으로 확대한 셈이다. 금융 재산도 만 19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자녀 1인당 1000만원을 공제해 준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의 지원금 대상자는 6144명에서 9852명으로, 3708명(60%)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대상이 되면 1인 가구는 월 최대 31만1684원, 4인 가구는 최대 81만145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근로를 통한 탈(脫)빈곤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율을 높였고, 자녀 양육 부담을 고려해 금융 재산 공제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누가 혜택 보나

 

서울시는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어도 생계 급여를 지원하는 등 서울형 기초 보장의 범위를 확대해왔다. 지난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마쳤고 이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확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최종석 기자 조선일보

 

서울시 기초보장제도 안내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19203/256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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