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상속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 판례 뒤집어

 

대법원 헌재는 무소불위?

견제 기관 존재해야

 

매너리즘에 빠져 돈 받고 정치 놀음하고 있어

마음 안들면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어

 

대통령 탄핵이 가장 좋은 사례

얘네들이 구국을 위해 한일이라고 생각하나?

 

선거조작 소송 전면 기각

코로나 소송 전면 기각 시켜

 

자격 안되는 대법관 헌재판관 수두룩

 

덕분에 국가기강 자연스럽게 무너져

이젠 대법관 헌재 판사 신뢰하는 국민 없어

(편집자주)

 

조부모 빚, 손주가 안 갚아도 된다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대법 “자녀 상속포기하면 손주 아닌 배우자만 상속”

배우자, 남긴 재산 내 범위에서 빚 갚는 ‘상속한정승인’

 

망인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면 망인의 손자녀는 다음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망인의 배우자와 손자녀를 공동상속인으로 취급해온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사망한 A씨의 손자녀 4명이 채권자 B사를 상대로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상속의 포기

그냥 포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이 돌아가신 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제출해야 가능

thebl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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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배우자와 자녀 넷, 손자녀를 남기고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는 A씨가 남긴 재산 내 범위에서 빚을 갚는 ‘상속한정승인’을 했지만, 자녀들은 모두 재산도 빚도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했다.

 

앞서 B사는 지난 2011년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걸어 승소했고, 2020년엔 A씨 배우자와 손자녀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승계집행문이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내어주는 문서다. 이 사건의 경우 B사가 A씨의 배우자와 손자녀를 상대로 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해주는 문서였다.

 

이에 A씨의 손자녀들은 이의를 제기했다. A씨의 배우자는 단독 1순위 상속인이므로 그에 대해서만 승계집행문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원은 ‘망인의 손자녀는 망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라는 2015년도 판례를 근거로 이를 기각했고, A씨 손자녀들은 항고했다.

 

이날 대법관 다수는 종전 판례와 달리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는데, 이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이들의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대법 "망자 빚은 자녀 상속포기 때 배우자 한정

손자녀 공동상속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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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대법관은 이어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면서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며 사회 일반의 법감정과도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종전 판례는 우리 법체계와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민법상 손자녀는 자녀보다 후순위 상속인이지만, 자녀나 손자녀 모두 배우자와는 같은 순위”라고 지적했다.

김혜리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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