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앞으로 '세입자 몰래 대출' 불가능해진다
5대 시중은행서 모두 확정일자 확인
세입자 몰래 대출 막는다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과 업무협약
임차인 보증금 감안해 대출 실행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 5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전입신고 다음날 0시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MOU 체결 이후 4개 은행 전국 3217개 지점은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이 5월부터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신한·하나·NH농협은 부동산원이 신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개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임차인보호과(044-201-417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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