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사실상 '21년 수준으로 돌아가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
“국민 보유부담 완화”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23년 보유세 부담은 '20년 수준보다 완화 전망
1 올해 변동률은 '05년 제도 도입이후 최대 하락, 수혜국민 크게 늘어 ▸ 지난 10년간의 상승추세에서 올해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 2 '20년 대비 집값은 높으나, 그간 정부 노력으로 세 부담은 크게 낮아짐 ⇒ 국민과의 약속 이행 ▸('22년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재산세: 60→45%, 종부세: 95→60%) ▸('23년 적용) 공시가격 현실화율 '20년으로 환원 (71.5 → 69.0%)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6→9억, 1주택자 11→12억), 세율 인하 등⇒ 가액별 시뮬레이션* 결과, '20년 대비 약 20%이상 세부담 감소(1세대 1주택자) *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3 보유세 외에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 부담도 크게 낮아져 ▸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월평균 3.9% 감소 ▸ 부동산 등기 시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연간 1천억원 감소 4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 혜택은 크게 늘어 ▸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복지혜택을 다시 누릴 수 있고,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전망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공시법」(제18조)에 따라 '23.1.1.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열람대상) 전체 1,486만호(아파트 1,206만호, 연립주택 53만호, 다세대주택 227만호)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및 효과분석 인포그래픽
이번에 발표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이 '22년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23년 현실화율(평균 69.0%)을 적용한 결과이다
1. 공시가격 하락효과(요약)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간 과열되었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노력 등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고,
이에 더해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낮춘(공동주택 71.5% → 69.0%)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로 인해 금년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감소하여 『'20년 수준으로 보유부담 완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21~'22) 집값 급등과 맞물린 「현실화 계획」('20.11)으로 국민 보유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선공약으로 종부세 개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제시한 바 있으며, ㅇ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재산세 60→45%, 종부세 95→60%)하고,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금년분부터 공제금액을 인상(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하여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한편,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ㅇ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토지, 건물(주택), 자동차 등의 재산수준 또는 소득환산액 산정 시 공시가격 활용
즉,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재산가액이 낮아지면 이를 활용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수 있다.
3. 국민부담 완화
➊ 보유세 부담
➋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부담
➌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
4. 국민혜택 확대
➊ 기초생활보장제도
➋ 국가장학금
➌ 장려금(근로, 자녀)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지역별 현황
국토부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전문]
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072
전국 공시가격 상위 아파트
2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격은 162억4천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3년 연속 1위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서울 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2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 -17.30%로 집계됐다.
서울 25개구 중 송파구 공시가격이 -23.20%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노원구가 -23.11%로 하락률 2위였다.
가장 하락률이 낮은 곳은 용산구(-8.19%)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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