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퇴직 후 소득공백 메꿔주는 '조기노령연금' 활용법

 

노령연금(국민연금) 수령 시기 늦춰질 가능성 높아

2023년 환산 소득 286만 원 이하이어야 신청 가능

(편집자주)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월급은 사라졌지만 연금은 몇 년 더 있어야 나온답니다.”

 

대다수 직장인들이 은퇴하자마자 이 같은 소득 공백과 마주하게 된다. 퇴직한 다음 노령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 중 하나는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개시하는 시기는 가입자의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져 있다. 하지만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연금을 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가 희망하면 개시 시기를 최장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노령연금을 언제 받는 게 나을까. 지금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점검해야 할 점을 살펴보자.

 

 

[CHECK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가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소득이 아예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이 ‘A값’보다 적으면 된다. 월평균 소득은 당해연도 가입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다음 이를 당해연도 종사 월수로 나눠 산출한다. 월평균 소득을 산출할 때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한다. ‘A값’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이라 할 수 있는데, 2023년 A값은 286만1091원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월 소득이 286만 원을 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CHECK 2] 일찍 받는 대신 적게 받아도 될까

청구 자격이 된다고 무턱대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일은 아니다.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노령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 적게 받아야 한다.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되는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이 중 기본연금액이 감액된다. 노령연금 개시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기본연금액이 6%포인트씩 줄어든다. 1964년생 홍길동 씨를 예로 들어보자. 홍 씨가 63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기본연금을 100% 수령하지만 58세에 개시하면 70%만 수령한다.

 

[CHECK 3] 기대수명과 생존 확률은 고려했는가

적게 받더라도 일찍 받는 게 유리할까. 대답은 가입자가 몇 살까지 사느냐에 달렸다. 다시 홍길동 씨 사례로 돌아가 보자. 58세 때 홍 씨의 기본연금액을 산정했더니 월 150만 원(연 1800만 원)이 나왔다. 연금액은 물가 상승에 맞춰 매년 3%씩 증가하고, 홍 씨에게 부양가족은 없다고 가정한다. 이 같은 조건에서 홍 씨가 58세에 연금을 개시했을 때와 63세에 개시했을 때 누적 연금 수령액을 비교해 보자.

 

홍 씨가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기본연금의 70%에 해당하는 월 105만 원(연 126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홍 씨가 63세까지 기다렸다가 노령연금을 개시하면 어떻게 될까. 58세부터 매년 3%씩 기본연금액이 늘어나면 63세에 월 174만 원(연 2088만 원)이 된다. 이번에는 조기 수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저금통을 두 개 준비해서 한쪽에는 조기 수령한 연금액을, 다른 쪽에는 정상 수령한 연금액을 전부 저축한다고 해보자. 58세부터 62세까지는 조기 수령한 쪽 저금통에만 적립금이 쌓인다. 하지만 63세부터 정상 수령하는 쪽 저금통에 적립금이 쌓이면서 양쪽 적립금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72세부터 정상 수령하는 저금통의 적립금이 더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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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아 저금통에 넣지 않고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대로 연금을 받아서 투자하면 적립금 규모가 역전되는 시점이 늦춰진다. 하지만 많이 늦춰지지는 않았다. 투자 수익률이 연평균 3%면 74세, 5%면 76세, 7%면 80세에 역전이 일어난다. 하지만 투자 수익을 높이려면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홍 씨가 연평균 5% 수익률을 낸다고 해보자. 이 경우 홍 씨가 75세 이전에 사망한다면 5년 조기 수령하는 게 유리하지만, 76세 이후에도 살아있으면 손해다. 하지만 홍 씨가 몇 살까지 살지는 아무도 모른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명표를 통해 기대여명과 생존 확률을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 통계청의 2021년 생명표에 따르면 58세인 사람의 기대여명은 85.6세(남 83.2세, 여 88.3세)다. 60세인 사람이 7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성은 81.9%, 여성은 92.6%다.

 

 

 

[CHECK 4]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는가

최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지 않으려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이들도 있다. 피부양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 이하이고, 연 소득도 2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공적연금도 포함된다. 다른 소득이 없어도 노령연금으로 한 달에 167만 원(연 2000만 원) 이상 수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연 소득을 줄여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연금 개시를 5년 앞당겨 연금액을 30% 줄이면 당분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에 맞춰 해마다 연금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늘어나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지역가입자가 됐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보다 조기노령연금 청구로 줄어드는 연금액이 더 큰지도 고려해야 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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