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락세에 '압구정 현대'만 8억 올라?...국토부장관, "국민사기...응징할 것"
부동산 시장원리 무너뜨리려는 기만 행위
* 아파트 가격 시세 교란 행위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부동산 허위 계약을 했다가 해제하는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 사기, 반드시 응징한다”며 “오늘부터 ‘집값 띄우기’ 조작 의혹이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 국민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며 “일벌백계가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거래당사자는 과태료 3000만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원 장관은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 집값을 갖고 장난치는 사기 세력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했다.
집값 띄우기를 목적으로 한 허위 거래 의심 사례는 꾸준히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건수는 2099건이다. 이중 절반가량(43.7%)인 918건이 최고가 거래였다. 집값이 폭등했던 2021년 거래 취소 건 가운데 최고가는 50.2%(1473건 중 74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사례로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용 169㎡는 지난해 2월 50억 원에 거래된 뒤 석 달만인 그해 5월 8억 원이 뛴 58억 원에 거래 신고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55억원, 12월에는 45억원 등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올해 2월에는 49억9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열흘 후 다시 58억 원에 거래됐다. 7개월 만에 13억 원이 하락했는데, 열흘 만에 8억 원이 오른 것이다.
지난해 5월 압구정 현대 157㎡가 58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가격에 중개 거래됐다가 7달 만인 올해 2월 돌연 거래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거래가 취소된 날 같은 매물이 다시 58억 원에 거래돼 더욱 의심을 받았다. 비슷한 면적에 45억 원에 체결된 아파트 거래는 아직 유효하다.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와 신고가 해제 거래 가운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이다.
이가영 기자 조선일보
신고가·신저가 모두 ‘압구정 현대’서 나왔다
[전문]
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1601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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