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전문가-업계 한 목소리...왜 법을 자꾸 만드는가...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건설현장의 목소리는 '안전법령 일원화'

 

건설업을 제조업과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안전감소 대책...실효성 없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면 개편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시켰다. 이와 함께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 규칙 개정 및 신설을 위해 산업 현장과 동떨어진 안전보건 규칙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제보받는 '안전보건 새로고침F5' 를 실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건설분야의 안전전문가들과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국내 산업재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대한 사고 예방 정책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발표한 이번 법령정비추진반의 참여위원 명단에는 건설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잘 아는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비중이 적다는 것에 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관련한 실무경험 위원 참여 부족,,

일부에선 고용노동부의 건설안전 영역 굳히기라는 의심의 눈초리 보내기도,,

부처 이기주의 벗어나 건설안전 관련 법령 일원화 적극 추진 필요,,

 

건설안전 전문가-업계 한 목소리...왜 법을 자꾸 만드는가...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정부가 중대재해를 감축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난 2년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한데 이어, 또다시 법령 개편을 위해 메스를 든 만큼 다각적인 시각과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장의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매우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실태와 개선과제" 건산연

주택현장 안전장비 활용 크게 확대, 소요예산 사업비 계상 여전히 미진 주택건설기업 절반 이상, 건설현장 70%에 스마트 안전 모니터링 장비 활용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건설현장

conpaper.tistory.com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건설분야/한국재난안전연구 부원장)는 안전기술사, 안전지도사, 공학박사 자격을 가지고 현재 본보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인 건설안전분야의 베테랑 전문가이다. 최 교수가 말하는 건설분야의 현실적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건설업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안전법령 일원화'가 필요하다

 

건설안전 전문가-업계 한 목소리...왜 법을 자꾸 만드는가...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머니투데이 edited by kcontents
 

최근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정에 맞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작업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했다. 금번 추진반에는 안경덕 전 고용부 장관이 좌장을 맡고, 학계와 법조계,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29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추진반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중대재해 감축 방향을 기존의 사후 규제 및 처벌 중심에서 ‘자기 규율’을 통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법령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법령 개정은 우선적으로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위험성 평가 의무화를 강제화할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안전보건 확보의 주체로서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비교·분석해 중복 규제 해소 등을 검토하고, 이외에도 낡은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현장의 작업 실태에 맞도록 법령과 기준 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편 작업과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엇갈리고 있는 것 같다.

 

법령 정비는 처벌이나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측면에서 안전관리를 보장하도록 법령 완화를 요구하는 있는 관계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반면에 이번 법령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고,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곱게 보지 못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관계자들도 일부 있다.

 

현재로서는 어떤 것이 정답일지 알 수는 없지만, 안전관련 법령은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고 안전사고를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안전은 이제 기업 경영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고, 시대적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다만, 이번 법령 정비와 관련하여 건설안전 측면에서 볼 때 몇가지 아쉬운 부분은 있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법령·기준 등 정비방안 마련 10일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출범 자기규율 예방체계 뒷받침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conpaper.tistory.com

 

 

건설현장은 제조업과 근본적으로 작업방법이나 작업인원, 작업환경 등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건설업을 제조업과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재해감소 대책을 강구했었다. 그러다보니 건설현장에서 대책의 실효성은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비율을 보면 중대재해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여전히 건설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이유에는 이러한 점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구성한 추진반 구성 비율을 보면서 이번에도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을 제조업과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재해감소 대책을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진반 구성 인원들은 각 분야 전문가임에는 틀림없고,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정작 중대재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안전 분야를 대변할 건설안전 전문가는 2~3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과, 건설현장 실태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실무경험이 있는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주자 등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도 한편으론 아쉬운 부분이다.

 

법상으로 안전관리자는 법령에서 규정된 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영세한 중소건설현장의 경우, 현장관리 인원이 부족하여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안전관리자들이 어쩔 수 없이 공사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도 있다. 이런 현장의 실태들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얼마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지 자못 궁금하다.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느낀 경험은 책이나 보고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낀 경험과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 건설분야 안전보건 종사자들은 금번 출범한 추진반에서 건설현장의 실태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건설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법령 정비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건설안전분야는 건설업의 특성상 건설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발주처와 근로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공사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들이 '안전'보다는 '공사'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안전관리자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단지 관리감독자들의 뒤처리를 수행하는 보조역할로만 인식되어 업무하고 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다.

 

타 업종에서도 마찬가지 일테지만 특히나 건설업에서는 '안전 따로', '공사 따로'라는 방식으로는 결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다. 이런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또다른 문제점으로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안전관련 법령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안전업무를 하는데 있어 고충이 많다는 점이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련 법령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크게 나누면 작업자의 인적 안전을 다루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제3자나 인접 시설물 등의 안전을 다루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한다

1만곳으로 확대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 발굴·제거하는 위험성평가에 초점 사전교육도 35시간으로 확대 정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무료 컨설팅 사업

conpaper.tistory.com

 

 

각기 안전의 영역도 다르고, 관리하는 행정부처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현장에서는 같은 안전관리 업무를 중복으로 처리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안전조직, 안전비용, 안전교육, 안전점검, 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다 보니,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실무자들이 서류준비 작업 등으로 인해 겪는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일원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토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일부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정비작업에 대해 정부가 현장에서 외치는 이러한 통곡소리는 외면한 채, 건설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 영역 굳히기'를 위한 정책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동되는 법령을 개편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고용노동부나 국토교통부가 부처간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안전관련 법령의 일원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듣고자 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바로 이것이다. 이번이 그 기회이다.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safety1st.news/news/articleView.html?idxno=3961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