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

 

'5월 부처님오신날 사흘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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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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