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뀐 취득세...이것만 기억하세요!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재 테 크. Money & Money2023. 3. 10. 17:12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변화된 것 중 하나가 '취득세'입니다. 집을 구매할 때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이죠. 그럼 무엇이 달라질까요?
기준이 달라져요
세금 낼 때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가 중요합니다. 이걸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매매할 땐 확실한 금액이 있잖아요? 즉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증여할 때는 조금 애매하다보니 증여 취득세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했어요. 나라에서 이 아파트 가격은 이 정도야~라고 정해놓은 가격이죠.
올해부터 '증여 취득세 기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었습니다. 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 등이에요. 조금 더 시세에 가깝기 때문에 공시가보다 금액이 더 높죠.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대!'란 소식이 들리자 '올해가 증여 막차다'라며 작년 12월 주택 증여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러다 올해 1월엔 급감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주목! 집값이 12억 이하라면 연봉이 얼마든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2월 말 국회를 통과했고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기존 법과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감이 퐉! 올거예요.
[기존 -> 현재]
연 소득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 소득 안 따져!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 어디든 12억 이하 주택
집값 1.5억 이하면 백퍼 감면, 1.5억 초과면 50퍼 감면 ->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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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200만원 내 면제
지방세 대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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