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퇴직금 중간정산 했다면, 퇴직소득 정산특례 활용해야
직장인에게 있어 퇴직급여는 주요한 노후생활비 재원이다. 그래서인지 퇴직을 앞둔 직장인은 누구나 퇴직급여는 많이 받고, 가능하면 퇴직소득세는 적게 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퇴직급여와 퇴직소득세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굳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근속연수’라 할 수 있다. 근속연수는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둘 다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일한 기간을 나타낸다. 보통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계속근로기간’,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근속연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방법부터 살펴보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한 직장에서 4주간을 평균했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급여 계산 방법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르다.
먼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자에게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재직기간을 말한다. 통상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일수를 말하지만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적이 있는 근로자는 중간정산을 한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 계속근로기간이 길면 퇴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살펴보자.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회사에 적립한다. 이때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체에 따라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DB형은 적립금을 회사가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회사에 귀속된다. 운용성과와 무관하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면 된다. 퇴직연금 미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셈이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본인 명의로 된 퇴직급여 계좌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일할 때마다 총급여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돈을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이체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계좌에 이체된 돈을 직접 운용한다. 그리고 퇴직할 때 자기 퇴직계좌에 적립된 돈을 퇴직급여로 수령한다.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날수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불입하는 돈은 늘어나게 되어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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