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자랑스러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은 왜 공개 못하나

 

계속되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논란

 

이제는 밝혀야 할 때

후손들에 부끄러움 주면 안돼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나

 

국민들 생각

5.18 유공자 명단에 관계없는 사람들을 끼어넣었기 때문 지배적

 

역대 유공자 명단을 공개 못하는 것은 5.18 뿐

왜 이걸 5.18 보호법까지 만들어 공개를 보호할까

 

충격적인 것은 이 명단이 지금 현재도 늘어난다고 한다

심플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편집자주)

 

 

스토리 #1

하헌식 국민의힘 광주서구을 당협위원장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왜 공개하지 못하는가?

 

   완연한 봄이다.봄소식은 지천의 개나리와 산수유 꽃 등으로 느낄 수 있지만 민주화의 불꽃과 성지는 전라도 광주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피와 희생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이며 가치이다.

 

 

1995년에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희생자에 대한 보상 및 희생자 묘역 성역화가 이뤄졌고, 1997년에는 ‘5.18민주화운동’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여 정부주관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하고 관리되고 있지만 보수진영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는 국가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수진영 단체 등은 ‘1980년 5월 당시 광주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5.18유공자로서 대우를 받고 있거나 4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사실에 이해를 못 하고 있다.’그래서 ‘2006년 이후 늘어난 유공자 명단 과 공적조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최소한 정치인 명단이라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이해하는데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초한 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노재승위원장은 지난 해 12월 모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리고 싸운 덕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꽃 피운 것이다.당시 평범한 광주 시민들이 겪었던 억울한 피해와 희생,그리고 유가족들의 슬픔도 감히 내가 100%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이해하려는 입장이다.그런데 이 분들이 원했던 민주화가 지금의 집권 세력이 하는 게 아닐 거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의 말에 보수 진영 단체나 뜻을 같이하고 있는 사람들도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국가유공자는 국가가 정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대우와 예우를 받는다.

 

유공자가 아닌 사람에게 국민의 혈세가 쓰이고 유공자 혜택을 받는다면 안된다는 생각에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고 그들이 어떠한 공적으로 유공자가 됐는지를 밝히자는 보수 진영 의견에 강하게공감한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합당한 공이 있는 시민들이 정당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도 국민의 중요한 임무이다.

 

보수와 진보라는 논리를 떠나 대승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견해가 필요해 보이며 진보다운 포용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5.18 민주화운동의 왜곡과 폄훼,날조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한 신념에 얽매이지 말고 5.18국가유공자의 명단과 공적조서 등을 공개하는 태도로 국민통합이라는 국가적 대전환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상대방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정확한 사실규명을 통해 지역과 진영,정파를 떠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하헌식 국민의힘 광주서구을 당협위원장

kps2042@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7405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스토리 #2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수는 왜 늘어나나

7차 보상법(2014년) + 5차례 정부조사 + 5·18특별법 국회 통과 (2월 28일)

 

5·18 유공자 단체 일부에서 “가짜 유공자가 있다”는 주장 제기하기도

5·18 유공자 2013년 4252명→2017년 4377명→2018년 4403명으로 늘어나

 

2017년 5월 2일 5·18 민주유공자회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기록하겠다”고 약속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38년이 지났다. 그러나 5·18 유공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 폭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2월 제정된 5·18특별법에 의거 ‘진상규명조사위’ 조만간 설립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행위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성폭력 사건도 별도 기구에서 조사될 듯

서울행정법원, 오는 12월 21일 지금까지 비공개였던 5·18 유공자 명단 정보 공개 최종 심판키로

 

국회 정무위와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 유공자 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4252명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에 4377명으로 늘었고 다시 2018년 8월 현재 4403명에 이른다.

 

2013년과 비교해 5년 사이 151명(3.6%가량)이 늘어난 셈이며 역대 정권과 비교해도 그 수가 가장 많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첫 5·18 보상 대상자는 2224명이었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4067명으로 82.7%가 늘더니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에는 3863명,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에는 3586명으로 감소 추세였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4042명, 2010년 4090명으로 늘어났다.

5·18 항쟁 이후 38년이 지났으나 계속 민주화 유공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얼까.

 

지난 10월 16일 국정감사 때 야당 의원과 국가보훈처 피우진 처장의 문답이다.

 

〈… ― 김진태(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인원이 줄다가 작년부터 5·18 유공자 수가 늘어난 이유가 뭐죠?

 

피우진 : “추가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왜 늘었냐고요.

“보상위원회에서 보상을 결정을 하는데, 결정한 인원이 증가했기에….”

 

당연한 말이죠. 원인을 모르시는 거네요.

“법에 의해 보상위가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보상심의위는 국가보훈처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죠?

“네.”

 

광주광역시로 넘어가 있죠?

“심의는 거기서 합니다.”

 

위원회 소속이 광주광역시예요?

“소속은 국무총리실 소속이고요, 광주에 실무단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실무단이 지자체에 넘어갔어요?

 

 

 

보훈처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고. 정말 이상한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 피우진 처장도 5·18 유공자와 관련한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듯 보였다.

 

5·18 유공자에게 보상금과 위로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위원회의 명칭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이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위원은 대통령 명에 따라 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 수는 총리를 포함해 15명이다.

 

그러나 1997년부터 2006년 사이에 설치된 위원회 명칭은 ‘보상심의위원회’였다. 명칭이 지금과 약간 달랐다. 위원장은 총리가 아닌 광주광역시장.

 

5·18 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금까지 모두 6차에 걸쳐 진행됐고 현재 추가로 7차 보상이 진행 중이다.

 

이날(10월 16일) 국감 당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답변이 마뜩잖았던지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피 처장을 엄호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5·18 유공자가 2017년에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야당 의원이) 물었는데 보훈처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제가 내용을 아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추궁에 피감기관장 대신 동료 의원이 답변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그 광경을 본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민주당 소속)이 피우진 처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부기관은 준비를 잘 하셔서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질문한 위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줘야 국민도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대신한 장병완 의원의 지역구는 광주(동구·남구갑)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5·18 피해자 611명이 5·18 유공자 신청(심사)을 했다는 것이다. 추가된 5·18 유공자 611명은 1980년 5월 17~27일까지 전남·북 계엄군 통제 아래 있던 상무대 영창과 광주교도소에 강제 연행 구금됐던 이들이다.

 

그러나 이날 장 의원의 답변도 정확하지는 않았다. 그는 “5·18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지만 2014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보상법 개정안의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였다. 따라서 관련 법안은 국회 안행위에서 처리됐다.

 

어쨌든 2014년 보상법 개정안을 ‘7차 보상법’이라 약칭한다. 이 법의 통과로 보상금(기타 지원금) 등 지급신청 접수가 2015년 1월~6월 30일, 2015년 9월~2016년 2월 29일 사이에 이뤄졌다.

 

그런데 5·18 당시 강제 구금된 611명이 추가됐는데도 2015년(4235명)과 2016년(4225명)에 파악된 5·18 유공자 수는 2014년(4252명)보다 줄어들었다. 상식적으로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급증해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줄어들다가 탄핵에 의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377명, 2018년 4403명으로 늘어났다.

 

김진태 의원은 “법 개정으로 유공자가 갑자기 늘어난 적은 없었다. 보훈처 실무자들도 설명이 충분치 못하고 왜 늘어난 것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아직도 밝혀낼 진실이 있나” vs. “최초 발포자 찾아야”

서울 도심 태극기집회에서 일부 청년들이 5·18 유공자의 복지혜택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5·18 유공자에 대한 ‘7차 보상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은 모두 5차례 진행됐다.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조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18년 2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2018년 10월 국방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성폭력 공동조사단’ 등을 통해 정부 조사가 이뤄졌다.

 

“5차례의 정부 조사에도 많은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정치권과 호남의 민심이다. 그 결과, 지난 2월 2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특별법)’이 제정됐다. 논란이 됐던 북한특수군 개입설, 헬기사격 진위, 광주교도소 습격의 실체 등이 6차 정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5·18특별법에는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모두 9명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조사위는 국회의장이 1명의 조사위원을 추천하고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한다. 현재 자유한국당 몫인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공모 절차를 통해 조사위원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강하게 주장해 온 지만원씨가 한국당을 향해 ‘셀프 추천’을 하는 등 보수 진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진상규명조사위에서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범죄만을 따로 떼어내어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월 12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8 성폭력 조사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담은 5·18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6월 18일 국방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꾸렸었다. 이 공동조사단은 넉 달간 조사를 통해 성폭력 사례 17건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1월 7일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자행을 공식 사과했다.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 활동에 대해 일부 보수 단체에서는 “아직도 광주에서 밝혀낼 진실이 있느냐”고 반문한다. “5·18 이후 38년 동안 진상규명이 이뤄졌는데 밝히지 못한 것이 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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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논란

그러나 정치권과 진보 진영에서는 “5·18 당시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명령자를 아직까지 특정 못하고 있지 않으냐”고 반문하며 계속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5·18 당시 범죄 설계자, 지휘자, 행위자 모두를 처벌해야 참상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10월 16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5·18 유공자의 명단 공개를 두고 논란을 빚었다.

 

〈…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5·18 유공자 명단은 왜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피우진 보훈처장 : “개인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공개되면 부끄러워하고 꺼려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건 아니고요. 개인정보상의… 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에 개인보호 차원에서 명시돼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잖아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는 공개하는데 5·18 유공자는 개인정보 보호라고 공개는 안 한다? 끝까지 공개를 안 할 겁니까.

 

“법에 의해서 공개를 안 하는 거니까,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는 괜찮고 5·18 유공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그런 게 어딨나요?

“…”〉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명단은 공개되고 있으나 공개 방식은 조금 다르다. 독립유공자의 경우 ‘숭고한 유공자의 정신을 기리고 공적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연구자료 및 공훈 선양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명단을 완전 공개하고 있다. 반면 참전유공자는 개인정보 명단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인적 사항을 알면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5·18 유공자 명단은 그 실체를 전혀 알 수 없다. 국가보훈처는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를 들어 공개 불허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220호 법정. 채원암씨 등 시민 10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5·18 유공자 명단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하는 게 합리적인지 파악하겠다”며 국가보훈처에다 ‘5·18 유공자 명단’을 요구했고, 보훈처는 명단 일부를 밀봉한 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가 제출한 자료에는 ▲5·18 유공자 명단과 ▲유공자 등록 신청서 ▲유공자 심사결정서 ▲유공자 사실확인서 ▲유공자 보상결정서 등이 담겼다고 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608)은 정보 공개 최종 결정을 오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김기수 변호사의 말이다.

 

“국가보훈처가 5·18 유공자 명단의 일부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11월 6일)은 기념비적인 날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는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5·18 유공자는 ‘유공자’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만큼 의무도 함께 져야 합니다. 5·18 유공자를 귀감(龜鑑)으로 삼으려면 명단을 널리 알려야 하고, 그래야 의혹의 시선이 사라집니다.”

 

우파 단체들은 ‘5·18 유공자 명단 및 유공내용공개촉구국민연합’을 결성, 정부 측에다 명단 공개를 압박하고 있다.

 

‘명단공개 국민연합’은 11월 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유공자 명단과 유공 내용을 공명정대하게 국민 앞에 공개해 유공자의 그 공로를 널리 선양하고 온 국민에 귀감되도록 할 책무가 있다”며 3가지 사항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3가지 사항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2002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등록된 연도별 신규등록 유공자 명단 ▲유공자로 등록된 공적 사유(사망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 유공자의 유족으로 구분) ▲최근 1년간 재신청과 재심사를 거쳐 유공자 또는 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자의 신규 명단과 등록 사유 등이다.

 

광주에서 제기된 가짜 5·18 유공자 논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1월 7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 5·18 유공자 단체 일부에서 “가짜 유공자가 있다. 유공자 실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11일 ‘5·18구속부상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가짜 유공자들로 인해 숭고한 5·18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1990년 9월 24일 당시 5·18구속자회 회장이었던 이무헌씨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자기 친동생 이정호씨를 유공자로 만들려고 가짜 서류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가짜 서류에 인우보증 서명을 했다는 한 유공자는 “5·18 당시 이정호라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사실도 없다. 1980년 5월 20일 오후 5시쯤 한일은행 옆에서 계엄군에게 이정호씨가 구타를 당해 성심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는 거짓 인우보증을 섰다”고 고백했다.

 

 

광주에서 나온 가짜 유공자 주장은 지역 내부에서도 유공자 선정을 두고 논란이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5·18 단체 관계자는 “5·18 단체인 구속부상자회 내부 갈등이 5·18 본질을 흐리는 진실 공방으로 확산될 우려가 나온다”면서 말을 아꼈다.

 

심지어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회원’이 주최하는 집회가 지난 9월 13일, 10월 5일, 11월 2일 광주시청 앞에서 열렸다. 《광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회원들은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와 5·18 유공자 명단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광주시와 5·18 관련 단체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5·18 유공자 수가 늘어나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보수 단체들의 시위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계속 침묵하면 5·18에 대한 소모적 갈등과 불신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명단 공개가 불가능하다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호남 정치권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갑) 등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는 행위인 만큼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의 법안은 5·18을 비방, 왜곡날조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의 법안은 더욱 강화돼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5·18 유공자 명단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태완 월간조선 기자 kimch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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