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에도 혜택준다

 

'난방비 폭탄' 추가 대책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59만2천원 지원

 

    겨울철 난방비 지원 관련 추가대책으로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59만2천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천원에 더해 44만8천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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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천원에 더해 30만4천원을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천가구, 차상위계층은 31만9천가구로 집계됨에 따라 최대 168만7천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늘 발표한 지원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나왔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2023년 4인가구 기준 월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100까지로 나누었을 때 그 중 중간에 위치한 가구를 의미한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에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와 비교했을 때 100~120% 정도의 소득이 있는 잠재적 빈곤층과 고정적인 재산을 갖고 있어 수급자에서 제외된 계층을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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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방법

 

 
inf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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