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등 정부 공공기관에서 벗어난다...자율성 보장 책임 강화

 

4개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23.1.30)

 

KAIST‧GIST‧DGIST‧UNIST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3.1.30(월) 개최된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되었음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적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4개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그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왔다.

한국과학기술원 등 정부 공공기관에서 벗어난다...자율성 보장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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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과학기술원은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책임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국내외 우수 석학 유치, 박사후연구원 선발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된다.

 

지정 해제 후에도 개별법(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근거한 사항 등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사항들은 지속 준수할 예정으로, 향후 과학기술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23년도 공공기관 지정 개요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어 전년(350개) 대비 3개 감소하였다. 기재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4개 과학기술원이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기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

(044-202-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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