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등 정부 공공기관에서 벗어난다...자율성 보장 책임 강화
건설과학 Construction,Science/IT 과학 IT & Science2023. 1. 30. 19:05
4개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23.1.30)
KAIST‧GIST‧DGIST‧UNIST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3.1.30(월) 개최된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되었음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적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4개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그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왔다.
4개 과학기술원은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책임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국내외 우수 석학 유치, 박사후연구원 선발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된다.
지정 해제 후에도 개별법(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근거한 사항 등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사항들은 지속 준수할 예정으로, 향후 과학기술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23년도 공공기관 지정 개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4개 과학기술원이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기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
(044-202-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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