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19∼34세) 구직활동 지원 훈련연계형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ㅣ 기업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고용노동부는 27일 개최하는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청년(19∼34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연계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탐색과 취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안을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19∼34세) 구직활동 지원 훈련연계형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근로자 성비를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인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제도도 정비한다.

 

기업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