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빨간불' 무조건 멈춤 '녹색신호'에만 '우회전'해야"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위반 시 벌금 최고 20만원

(편집자주)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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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 경기, 대전, 울산 등에서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결과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를 지킨 비율은 10.3%, 보행자 횡단 시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를 준수한 비율은 87.3%,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후에는 조사된 신호 준수율은 89.7%로 나타났다

 

다만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해 9월22일 대전 유성구 원신흥네거리에서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계도 및 지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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