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처벌된 ‘제3자 뇌물’..."그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박 대통령 제3자 뇌물은
받은 게 없는 말로만 뇌물
탄핵 위해 불가피했던 조치
이는 이제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이재명은 완전한 뇌물
거짓말 자주하는 정치인들 대체적으로 단명
잠을 잘 못자니까
(편집자주)
최근 ‘제3자 뇌물죄’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온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는 혐의인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죄명이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한 궁금증은 크게 두 가지다. 성남FC가 받은 후원금을 이 대표가 직접 쓴 것도 아니고 구단 운영비로 썼다는데 왜 죄가 되느냐, 설령 문제가 된다 해도 제1 야당 대표 구속을 검토할 만큼 무거운 죄냐는 것이다.
후원금을 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기업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시가 원하는 곳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인지가 문제다. 설령 성남FC가 후원금을 받아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썼다고 해도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면 처벌된다. 이 대표가 법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려면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해명해야 한다. “시민을 위해 쓴 게 무엇이 문제냐”고 항변할 것은 아니다.
검찰은 성남FC가 기업들로부터 최소 120억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고 파악하고 있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때 롯데그룹 면세점 사업 선정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게 했다가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거대 야당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 대표가 10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조사 받을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기업의 현안을 들어준 것과 후원금을 받은 것의 연관성을 잘라내야 하는데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검찰 출석 전후 지지자들에게 했던 말도 정치적 구호에 그쳤다. 실제 범죄가 있었는지는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성남시가 기업들에게 준 혜택과 성남FC 후원금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은 검찰 몫이다. 이 대표도 정치 공세를 벌이거나 측근에게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사실 관계를 당당히 밝히면 된다.
윤주헌 기자 조선일보 사회부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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