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어쩌나 대법원이 이 지경이 됐나
선거 소송도 조사조차 못하게 거부
문 정부 임명 대법관들 아직 건재
불리한 사안 모두 거부 또는 불리하게 판결
국회의원들보다 더 쓰레기들
돈이라면 환장을 해
(편집자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또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당초 1공단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가 2011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판결(벌금 300만원)이 확정됐으면 이 대표는 경기지사에서 물러나야 했고, 행정소송이 2심대로 성남시 패소가 확정됐다면 1공단 공원화와 결합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은 차질을 피할 수 없었다. 둘 다 대법원에서 결론이 달라져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그걸 김만배씨가 자신이 해결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 판결”이라는 말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남욱씨는 당시 검찰에 “김씨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당시 대법관)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남씨는 또 김씨가 어떤 부탁을 했다는 것인지를 검사가 묻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권순일에게 부탁해 2심을 뒤집었다고 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고 권순일에게 부탁해서 뒤집었다고 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이후 조사에서는 “(김씨가) 2018년부터 권순일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 이후부터 권순일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판검사들하고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원씩 용돈도 줬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또 대장동 사업에서 김만배씨의 가장 큰 ‘공로’가 “1공단 개발 사업 시행사가 공원화에 반대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한다.
남욱씨의 진술이 나온 2021년 10월은 친(親)문재인 정부 성향의 검찰 간부들이 대장동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인 이름이 거명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확산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2021년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압수 수색 등을 하지 않고 사실상 수사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월 ‘7(무죄) 대 5(유죄)’로 파기 환송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논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씨는 2019년 7월~2020년 8월 ‘권순일 대법관실’이라고 출입 명부에 기록하고 대법원을 8차례 방문했는데, 여기에 이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되기 일주일 전(2020년 6월 9일), 회부 다음 날(6월 16일), 파기환송 선고 다음 날(7월 17일)도 포함됐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퇴임 뒤인 2020년 11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업해 총 1억5000만원을 고문료로 받다가 ‘대장동 의혹’이 터지자 그만뒀다.
이에 대해 김만배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혀 그런 의도(재판 거래)로 방문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씨는 “제가 법률 전문지 A사를 인수하고 싶었는데 권 전 대법관이 B 대한변협 회장과 친하게 지내고 있어 A사를 인수하는 과정을 도와 달라고 했다”며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 출근하진 않았고 대장동 현장에는 3~4차례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1공단 시행사가 이 대표의 공약인 ‘공원화’에 반대하면서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었다. 대장동에서 약 10㎞ 떨어져 있는 1공단 부지는 당초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하면서 해당 인허가를 중단시켰다. 그러자 시행사는 2011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상대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2015년 2심 재판부는 ‘성남시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1부는 2016년 2월 항소심 판결을 뒤집으며 ‘성남시장 승소’ 최종 판결을 직접 내리는 ‘파기 자판’을 선고했다. ‘성남시의 행위가 적법하지는 않지만, 재판 중에 와해된 시행사가 이제 와서 사업을 다시 수행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에 대해 남욱씨는 “김만배씨가 자기가 한 것이라고 말해줬다”며 “대법관 누군가에게 부탁했다고 하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난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관련 재판은 모두 이례적이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작년 7월 재편된 대장동 수사팀은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김만배 대법원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언론과 법조계 로비 등 각종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본류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 등 5명을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선읿보 ㅣ 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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