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책자 다운로드 받아 열람하세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36개 정부기관 249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책자 다운로드 받아 열람하세요!

 

 

1월 5일(목)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삽화 예시>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39;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39; 책자 다운로드 받아 열람하세요!

 

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규제 혁신 내용 등도 담고 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제·금융>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23.1.1~)

*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 상향*, 분리과세 선택** 등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23.1.1~)

 

* (공제한도)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기존) 연금소득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분리과세(15%) 선택 가능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및 기본 공제금액 상향**(’23.1.1~)

 

* (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 (기본공제 금액)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12억원, 그 외 6억원 → 9억원

 

규제 지역 내 LTV 한도 상향(50%),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등 대출규제 완화(’22.12.1~)

*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대출한도 4억 → 6억 인상, LTV 70% 허용

 

<교육·보육·가족>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23년 중)

* 4개 교육청(대구, 인천, 광주, 경남)을 선정하여 시범운영 추진, 연차적 확대 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기준을 상향*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3만명, ’23.1.1~)

* (현재) 기준중위소득 58% 이하 → (변경) 60% 이하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 및 대상 가구 확대*(’23.1.1~)

* (지원시간/대상가구) ‘22년 연 840시간/7.5만 가구 → ’23년 연 960시간/8.5만 가구

 

 

<보건·복지·고용>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확대*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23년 상반기~)

*최대 154만원 → 162만원(4인가구) ** 3.5만 가구(생계), 1.3만 가구(의료) 추가 수급 예상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 0~1세 아동의 부모에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도입(’23.1.1~)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등 지급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 프로그램 신설 및 참여 지원금 확대*(「청년도전지원사업」 개편, ’23.1.1~)

 

* ‘22년 단기프로그램 20만원 → ’23년 단기프로그램 50만원, 중·장기 프로그램 300만원

(참여수당 250만원 + 이수 인센티브 50만원)

 

식품의 유통·판매 허용 기간을 표시하는 ‘유통기한’에서 식품에 표시된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인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23.1.1~)

 

<문화·체육·관광>

장애예술인의 자립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 마련(’23.3.28~)

 

 

<환경·기상>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포함하여 확대(’23.1.1~)

* 노후경유차에 대해 잔존가격의 100% 지원

 

층간소음 문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 강화*(’23.2.1~)

* (직접 충격 소음기준)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 → 주간 39dB, 야간 34dB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저속 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등 전동보드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및 KC 인증제도 시행(’23.3.7~)

 

<농림·수산·식품>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23년 상반기~)

* (사업 선정규모) 2천명 → 4천명, (정착지원금) 월 최대 100만원 → 110만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도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확대**(’23.4.19~)

*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 삭제 → 최대 약 56만명 추가 수령 가능

 

식량안보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 시행(’23.1월~)

 

* 단일재배 : (동계) ha당 50만원, (하계) 콩·가루쌀 100만원, 조사료 430만원

이모작 : 밀·조사료 + 콩·가루쌀 250만원

 

 

 

어촌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생활권 유형별로 일자리, 생활복지, 안전 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23~’27년)

* ‘23년도에는 경제거점 5개소, 생활서비스 35개소, 안전인프라 20개소 선정·시행

 

<국방 · 병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 인상* 및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 대한 훈련보상비 인상**(’23.1.1~)

* 병장 기준 ‘22년 월 67.6만원 → ’23년 월 100만원 ** ‘22년 6.2만원 → ’23년 8.2만원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기존 월 최대 10만원에서 전액으로 지원 확대(’23.1월~)

 

<행정·안전·질서>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맡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법제화(’22.12.13~)

* 상속채무⟩상속재산인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 부여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 통일(’23.6.28~)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500만원 한도)하면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23.1.1~)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 및 신호등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 신설(’23.1.1/1.22~)

*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 벌점 10점 부과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1월 5일(목)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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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별첨> 1.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요제도 삽화

2.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다운로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uAng7WDZ-QaiGqIFSKCngnBy.node6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2495&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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