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려앉은 신도림 육교 안전감찰 실시 l 시민안전보험 ‘특약’ 신설

 

 

지방자치단체 유사 시설물 전수 안점점검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3일 서울시 영등포구 신도림역 인근 보도육교가 내려앉은 것과 관련하여 오늘(1.4.)부터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 시공,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민간전문가(구조기술사)와 함께 살펴보는 한편, 안전신문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신속하고 적정하게 진행되었는지도 감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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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유사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히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관리자의 안전의식을 환기시켜 각종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

 


 

2023년부터 광범위한 사회재난보장으로

보장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포함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 237개(97.5%)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22년 12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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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 및 보상한도)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표준 37개 보장항목에 대한 사망·후유장애, 부상 치료비 등 보상

구분
내 용
비 고
보장
항목
(37개)
①자연재난 사망 ②온열·한랭질환 진단비 ③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
④화상진단 위로금 ⑤유독성 물질 사망
⑥가스사고 사망 휴유장해 ⑦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휴유장해
⑧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입원 일당 ⑨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⑩스쿨존 사고 ⑪실버존 사고 ⑫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후유장해
⑬물놀이 사망 ⑭선박전복 및 침몰사고 사망 ⑮익사
⑯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⑰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⑱강력·폭력범죄 위로금 ⑲성폭력 신체상해 위로금 ⑳미아찾기 정액지원금
㉑유괴·납치 및 인질 일당 보상금 ㉒의사상자 상해 사망·후유장해
㉓헌혈 후유증 보상금 ㉔외상성 절단 진단 위로금
㉕자전거 상해 사망·후유장해 ㉖개인 이동수단 사망·후유장해
㉗군인 영외체류 기간 중 상해 사망 ㉘군 복무 중 상해 위로금
㉙감염병 사망 위로금 ㉚아나필락시스 진단비 ㉛의료사고 법률지원
㉜특정 여가활동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㉝야생동물 피해보상 상해 의료비
㉞포괄적 상해 의료비 ㉟개 물림 진료비 ㊱개 물림 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23년 신설)
지자체별
차이 존재
보상
한도
최소 5 ~ 최대 50백만원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36종)이 구성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 사회재난 특약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2에 규정된 사회재난의 경우 사고 종류 및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단, 감염병 제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관련기관(민간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자체)과 사회재난 사망 특약 상품개발을 추진하여 올해 1월부터 사회재난 특약을 추가한 시민안전보험이 11개* 보험 및 공제사에서 출시되었으며, 2개사**는 준비 중이다.

 

* 삼성화재, 케이비(K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엔에이치(NH)농협손보,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디비(DB)손해보험, 에이아이지(AIG)

 

올해 1월 이후 시민안전보험을 신규 계약하는 지자체는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포함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자체는 만료일 기간까지 사회재난 사망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시민안전보험금 지급건수와 보험금 지급률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지급건수 : ('19년) 242건 →('20년) 2,377건 →('21년) 3,576건

보험금 : ('19년) 1,806백만원 →('20년) 8,455백만원 →('21년) 11,627백만원

손해율(보험금/보험료) : ('19년) 20% →('20년) 54% →('21년) 57%

 

올해 2월부터는 '사망신고' 시와 정부24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사망자 재산조회를 할 때 시민안전보험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네이버, 카카오톡* 앱(APP)을 통해 현행화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확인방법 : 카카오톡 → 더보기(“...” 버튼) → 페이(pay) → 전체 → 보험 → 동네무료보험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재난 사망 특별약관(안) 및 관련 법령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
특별약관(안)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1.‘사회재난(감염병제외)’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사회재난’을 말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합니다.
2. 제1호의‘사회재난(감염병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없이 서면,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2.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에서 발생한 화재ㆍ붕괴ㆍ폭발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
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의 급격한 수량 증가나 제방의 붕괴 등을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댐의 방류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
6.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7.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의 발견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화재 등 관련 사고
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 사고
10. 「물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수질오염 사고
1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충돌, 좌초, 그 밖의 사고
12.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1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의 발생
1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보험과

케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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