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주요 내용...수도권 전 지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 제외

 

3일 국토교통부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하고,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도 완화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주요 내용...수도권 전 지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원형민 기자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국토교통부는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도 2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결과적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중 규제' 지역으로 남고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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