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안내서 및 공사비 검증 강화 등 '기술형입찰' 개선한다
조달청, 기술형입찰 개선
공공건설 시장 활력 지원
입찰안내서 및 공사비 검증 강화로 참여업체 부담 완화,
설계심의 공정성 재고 등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기술형입찰* 공사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입찰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설계시공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대안입찰
**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심의 대행을 통해 ‘22년 4건, 3,025억원 규모 사업의 설계(제안서) 심의를 집행(’23년은 8건, 17,468억원 예정)
최근 기술형입찰이 입찰비용 부담, 불확실한 수익성 등의 이유로 경쟁이 성립되지 않고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1~’22년 조달청이 공고한 33건의 기술형입찰 중 17건(51.1%)이 유찰
이번 기준 개정은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설계심의를 내실화하여 기술형입찰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제안건수를 설계완성도에 따라 기본설계기술제안은 당초 100건에서 70건으로, 실시설계기술제안은 50건으로 차등 축소하여 입찰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② 입내서 검증을 강화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제거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특히, 공사비분석 전문가를 입찰안내서 심의에 참여토록 하여 적정 공사비 검토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 공사비 부족에 의한 유찰을 방지하기로 했다.
③ 전문분야별 위원간 토론을 의무화하고 위원 사후평가를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심사위원들이 입찰자가 작성한 제안서와 설계서를 공정하고 내실있게 평가토록 했다.
* 심의위원 임기가 1년인 것을 고려하여 심의 전문성, 성실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은 해당 심의 이후 즉시 해촉할 수 있도록 사후평가항목을 조정
④ 또한, 설계서(제안서)에 대한 발주청의 의견 제시 범위를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 제반여건과 다른 설계(제안) 요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 (당초) 수요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운 일부 설계(제안) 요소가 추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분쟁 소지가 됨 → (개선) 심의 과정에서 수요기관 의견을 청취, 해당 내용이 합당할 경우 심의위원이 설계지적 사항에 반영
⑤ 마지막으로, 스마트건설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수요를 반영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최대 150명으로 확대하고 개별심의를 수행하는 소위원회 구성인원 한도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높여 기술형입찰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기술형입찰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입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공공건설 시장에 활력을 제고하여 최근 얼어붙은 건설경기, 원가 상승 등 위기에 놓인 건설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개요
개념
시설공사 전문조직ㆍ수행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수요기관이 요청하면 시설공사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
※ (관련법령) 「조달사업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수요기관은 인력 충원, 위원회 신규구성 없이 맞춤형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추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