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기사 1인당 월 450만원 씩 월례비 받아
민노총 건설노조가 ‘월례비’ 강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규제 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화두에 올랐다. 월례비란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주는 일종의 상납금. 전국 공사 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병폐 중 하나다.
23일 본지가 입수한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월례비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됐는지 담겨 있다. 이 판결문에 등장하는 전남 지역 골조 전문 업체 A사는 지난 2019년 민노총 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에게 지급한 월례비 6억5489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기사들이 월례비를 받은 기간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로 각각 다르다. 1인 평균 약 4093만원이다.
A사는 원청 건설사에서 골조 공사를 하청받아 하는 업체.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별도 타워크레인 회사 소속이다. 타워크레인 회사는 건설사 원청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A사와 타워크레인 기사 사이에는 직접 계약 관계가 없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매달 500만원 이상 월급도 타워크레인 회사에서 받았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하청 업체 A사는 ‘월례비’로 매달 350만원을 줬다. 지금은 월 450만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골조 공사를 맡은 A사에서 받은 돈만 이 정도고, 전기 등 다른 업체에는 월례비를 별도로 받았다고 한다. 기사들이 지정한 지인이나 가족 계좌로 월례비를 받아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하기도 했다. A사는 2019년 국토교통부와 함께 월례비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노사정 협력 약정’을 맺었는데, 이후에도 노조가 월례비를 계속 요구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일부러 작업을 느리게 하는 이른바 ‘꺾기’를 하거나, 안전 검사에 문제가 있어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없다는 식으로 태업을 했다”며 “공사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했다. 월례비 요구는 민노총 건설노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노조원인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이번 건설 현장이 끝나고 다음 현장에서 일하려면 노조 안에 순서가 있어 몇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그동안 월례비로 생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법원은 “건설사가 강제로 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월례비 지급은 근절돼야 할 관행으로 보인다”는 단서를 달았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곽래건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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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Dec.23(Fri) 2022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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