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에도 난감한 이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장기(10년) 임대 등록을 재개한다.

동아일보

 

 

“괜히 임대사업자 등록했다가 망하게 생겼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내주고 싶은데 대출이 안된다고 하네요. 도대체 저희보러 어쩌라는겁니까? 법은 법대로 다 지키고, 규제는 규제대로 다 걸리고….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거래에 참여할수 있게 규제 일변도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면서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살수 있게는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정부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발표에도

역전세난 직격탄 맞은 임대사업자들

“팔지 못하고 대출 안되고 의무만 가득”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에도 난감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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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김모씨는 21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듣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이날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를 부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요즘 임대사업자들 다 죽어나는데, 절대로 등록하지 마시라”고 했다.

 

전세가 하락으로 역전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임대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은 대출이 불가능해 ‘진퇴양난’이다.

 

또다른 임대사업자는 “임대인들이 대출이라도 받아서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돌려주고 싶지만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들은 다세대 빌라가 많은데 빌라는 요즘 시세도 떨어져서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보증금을 못돌려주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고, 임대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둘다 큰 일 아니냐”면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퇴로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2020년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모든 지역에서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단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한다고 예외를 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꼭 임대사업자만 대출 제한을 둔 것은 아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지다보니 대출이 안나올 수는 있다”면서 “(21일 밝힌대로)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들은 최근에는 부기등기를 하면서 대출 받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한다.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해야한다. 전정권에서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이 법이 도입됐다. 임대사업자가 부기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9일까지 등록 마감 기간이었다. 복잡한 셀프 등기 절차를 몇번이나 읽어가면서 힘들게 부기등기를 완료했더니 이번에는 ‘부기등기’ 때문에 대출을 거절당했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주려했더니 대출상담사가 부기등기된 집은 은행에서 대출을 꺼린다고 하네요. 나중에 경매넘어가면 절차가 복잡해서 (대출)받아주는 은행이 거의 없대요.”(임대사업자 양모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기등기를 했다고 대출이 안나오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잘 모르고 설명할 수 있어서 부기등기와 대출 여부는 상관없다는 것을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1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부활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대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모임 소속 이모씨는 “5% 이내 인상, 부기등기 의무, 전세보증 보험 등 온갖 의무는 다 있는데 세입자 나간다고 할때 임대사업자라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 대출조차 받을 수 없다. 팔수도 없고 대출도 안나오는데, 임대사업자 이걸 왜 하냐”면서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통해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싶으면 지금 당장 우리들이 처한 문제부터 직시하고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뉴스레터 매부리레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매부리레터를 검색하면 됩니다.

이선희 기자 story567@mk.co.kr 매일경제

 


 

文정부서 없앤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

85㎡ 이하 10년 장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임대에 한해 부활한다. 조정지역 내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도 수도권 6억 원(공시가격 기준),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록임대주택에 한해 복원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를 노린 임대사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2채 이상을 등록해야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에도 난감한 이유
文·김현미가 없앤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취득세·종부세 감면 한국경제 edited by kcontents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장기(10년) 임대 등록을 재개한다. 매매시장이 거래절벽에 접어든 가운데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의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다만 임대사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려면 임대 주택을 2채 이상 등록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혜택도 되살린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년 이상 장기임대 제도도 새로 도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을 수도권 9억 원, 비수도권 6억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장기 임대하면 더 비싼 주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이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2020년 대폭 축소됐다. 단기(4년) 매입임대 제도는 폐지됐고, 장기 매입임대는 유지됐지만 아파트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에도 난감한 이유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기준금리 인상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7월 이후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방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해서 야당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 정부 때와) 부동산 시장이 바뀌었고 공공성 강화에도 신경쓴만큼 야당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안에는 전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선순위 보증금과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도 내년 2월 발표한다. 공공임대 주택 50만 채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동아일보

 

[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Dec.22(Thu) 2022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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