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보개혁 본격화...기초연금 월 32만2천원
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월 162만원,
장애인 연금 40만2천원으로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자립준비청년 지원수당도 인상
내년 기초연금 수급액이 월 32만2천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기준은 월 162만원(4인 가구)으로 오른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취약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약자 복지' 확충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2만289원 이하 가구에 주어지며, 이 기준 금액과 가구 소득의 차액만큼이 지급된다. 소득이 0원이면 최대 162만289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최대액은 154만원이었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역시 생계급여 인상 폭만큼 올리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대상 질환을 넓히고 한도도 연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린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인상되고 대상은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어난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8천원에서 40만2천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 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나이가 차서 보육원 등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수당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도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진행 중인 장기 재정추계 결과가 내년 3월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내년 10월까지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손질하고 과대 외래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의 개편을 추진한다.
진료비 지불제도 다변화, 수가 결정구조 개편, 건강보험 투명성 강화 등 중장기 과제도 논의해 종합계획에 반영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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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Dec.21(Wed) 2022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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