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진종합건설 '갑질' 자진시정하도급 동의의결 절차 첫 개시

 

* 동의의결제도 개요

동의의결제도는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유진종합건설 '갑질' 자진시정하도급 동의의결 절차 첫 개시
동의의결 절차
 

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2월 2일 소회의에서 ‘(주)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하도급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후,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처음으로 인용한 사례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동의의결제도: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1. 동의의결 신청 개요

(신청 경위) (주)유진종합건설(舊삼도건설(주), 이하 유진종합건설)은 2022년 10월 13일 공정위가 조사 중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이 2019. 3. 15. 수급사업자에게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하여 손해액을 발생시키는 등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었다.

 

 
유진종합건설 '갑질' 자진시정하도급 동의의결 절차 첫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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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종합건설은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등을 자발적으로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상생·협력과 향후 올바른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였다.

 

(신청 내용) 유진종합건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추가위탁 시점에 당사자 간 추가공사대금이 합의되지 않아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급사업자가 요구하는 추가공사대금 314,290천 원과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연 15.5%)를 전액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부당특약*으로 인해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액 275,278천 원과 상법상 법정이자(연 6%)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기물처리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약정 설정

 

(하도급법 교육이수)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하도급법 교육을 이수하고 소속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 소회의 개최 결과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위 신청 내용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의 자발적 해결을 통한 신속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 동의의결제도의 취지 부합성 및 개시요건 충족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공정위 심의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신청인 현황 및 하도급계약 내역

유진종합건설 '갑질' 자진시정하도급 동의의결 절차 첫 개시

 

3. 의의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올해 7월 갑을문제 해결 및 수급사업자 피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이후,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최초의 사례이다.

※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22.7.12.시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히, 동의의결제도를 통하여 공정위가 하도급법에 따른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부당특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도 신속하게 회복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향후 동의의결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여태껏 하도급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위법성 확인이나 시정조치가 있더라도 하도급대금 이외의 손해액은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였지만,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법집행의 방법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

 

4. 향후 계획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유진종합건설과 협의하여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하도급과

 

[해설]

 

유진종합건설 '갑질' 자진시정

하도급 동의의결 절차 첫 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조경 공사를 맡긴 하청업체에 대금 미지급과 부당특약 등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한 유진종합건설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

 

동의의결제도를 하도급 분야까지 확대한 이래 첫 인용 사례로 갑질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소회의에서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종합건설(옛 삼도건설)은 지난 10월13일 공정위가 조사 중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당시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이 2019년 3월15일 수급사업자에게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해 손해액을 발생시키는 등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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